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형사법 동향] 성범죄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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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형사법 동향] 성범죄자 취업제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14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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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 천주현 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을 법원이 내리고 있다.
사정이 고려돼 면제되는 사람도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면제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형사변호의 역량 차이이기도 하고, 판사가 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한 평가이기도 하다.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의 직업에 제한이 걸린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으로 택배종사자 취업제한도 생겼다.

여기에다가 최근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가정방문 설치, 점검, 수리 서비스 제공업 종사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가정에서 이뤄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을, 원천봉쇄한다는 이유다(2024. 10. 7. 경북일보).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고, 여러 의원과 함께 발의하였다.
타당하다.

한편, 택배종사업에 성범죄자와 마약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개정법은, 아래와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3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제3장에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제38조제2항 및 법률 제1976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천주현 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피해자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한변협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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