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다면 알아야 할 사항’

  • 맑음안동34.0℃
  • 맑음청송군34.5℃
  • 맑음북창원38.1℃
  • 맑음대구35.2℃
  • 맑음임실32.5℃
  • 맑음부산35.9℃
  • 맑음순천34.2℃
  • 맑음영광군34.2℃
  • 맑음완도34.7℃
  • 맑음양평32.7℃
  • 맑음진도군32.5℃
  • 맑음고흥35.3℃
  • 맑음수원32.3℃
  • 맑음영덕36.9℃
  • 맑음서귀포33.6℃
  • 맑음흑산도30.8℃
  • 맑음제천32.5℃
  • 맑음대전32.4℃
  • 맑음남해34.3℃
  • 맑음남원34.2℃
  • 맑음합천36.8℃
  • 맑음인천31.6℃
  • 맑음철원32.4℃
  • 맑음금산32.4℃
  • 맑음대관령30.1℃
  • 맑음제주33.0℃
  • 맑음백령도29.8℃
  • 맑음서산33.1℃
  • 맑음청주32.2℃
  • 맑음정읍34.2℃
  • 맑음거제34.7℃
  • 맑음경주시37.3℃
  • 맑음서청주32.0℃
  • 맑음고산32.2℃
  • 맑음해남34.3℃
  • 맑음서울32.7℃
  • 맑음김해시38.2℃
  • 맑음보령33.1℃
  • 맑음동두천31.3℃
  • 맑음정선군33.1℃
  • 맑음밀양37.2℃
  • 맑음문경32.6℃
  • 맑음창원37.0℃
  • 맑음여수34.0℃
  • 맑음인제32.0℃
  • 맑음군산32.8℃
  • 맑음충주32.3℃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이천33.2℃
  • 맑음북강릉35.1℃
  • 맑음포항35.8℃
  • 맑음강진군35.2℃
  • 맑음속초30.4℃
  • 맑음진주37.0℃
  • 맑음보은31.3℃
  • 맑음태백32.1℃
  • 맑음추풍령31.5℃
  • 맑음함양군35.7℃
  • 맑음보성군34.2℃
  • 맑음산청36.3℃
  • 맑음영월32.4℃
  • 맑음춘천33.0℃
  • 맑음북부산38.6℃
  • 맑음울진33.2℃
  • 맑음봉화33.0℃
  • 맑음전주33.8℃
  • 맑음통영32.5℃
  • 맑음원주32.4℃
  • 맑음부여31.9℃
  • 맑음양산시40.9℃
  • 맑음순창군34.6℃
  • 맑음강화30.9℃
  • 맑음파주32.5℃
  • 맑음영천36.1℃
  • 맑음거창36.0℃
  • 맑음세종31.3℃
  • 맑음천안32.2℃
  • 맑음목포31.8℃
  • 맑음동해33.0℃
  • 맑음고창군33.6℃
  • 맑음성산34.3℃
  • 맑음구미34.5℃
  • 맑음홍천32.4℃
  • 맑음영주32.7℃
  • 맑음광양시36.7℃
  • 맑음고창34.2℃
  • 맑음상주33.5℃
  • 맑음장흥35.2℃
  • 맑음의령군37.1℃
  • 맑음울산36.0℃
  • 맑음울릉도33.4℃
  • 맑음광주34.2℃
  • 맑음부안33.7℃
  • 맑음북춘천32.8℃
  • 맑음의성34.7℃
  • 맑음장수31.5℃
  • 맑음강릉36.3℃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다면 알아야 할 사항’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19 10:12:05
  • -
  • +
  • 인쇄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다면 알아야 할 사항”

 

 


▲이영준 변호사

1. 조세범칙조사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상 범죄행위(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세무조사와 구별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절차로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절차와 효력이 엄격하게 규율된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 권한의 일부를 준용 받는다.

2.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포탈 사범

원칙적으로 연간 조세포탈 혐의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는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이상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8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 징역형 등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므로, 고발을 전제로 한 증거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사범
1과세기간 동안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제출 금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범칙조사로 전환된다. 특히, 거짓 세금계산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범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관서장의 승인만으로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


3. 조세범칙조사 종결 및 처분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마치면, 소속 관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중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가.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범칙자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통고처분 자체는 상대방의 임의적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복 시에는 통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

통고처분 시 부과되는 벌금상당액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주요 범칙행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1차 위반 시 포탈세액의 0.5배, 2차 위반 시 1배, 3차 이상 위반 시 2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1차 위반 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 2차 위반 시 1배, 3차 이상 위반 시 2배

이 외에도 상습범 가중, 수정신고 감경, 경합범 처리 등 다양한 가감요인이 규정되어 있다.


나. 즉시고발 사유
정상(情狀)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예: 특가법 적용 대상), 범칙자가 통고를 이행할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해야 한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즉시고발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으며, 고발 자체로 소추요건은 충족된다고 판시하였다.


3. 주요 조세범죄의 처벌
가. 조세포탈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성립하며,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일반 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포탈세액 5억 원 미만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포탈비율이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다.
가중처벌 (「특가법」 제8조):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한다.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자료상 행위) 등을 처벌하며, 공급가액의 합계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공급가액 합계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중처벌 (「특가법」 제8조의2):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관련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한다.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관련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4. 법원의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세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형을 선고한다.

1) 기본 원칙
조세포탈죄는 포탈세액,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는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형량 구간(기본, 감경, 가중)을 나누어 기본 유형을 결정한다.

2) 주요 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 납부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
자수 또는 수정신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동종 전과 없음)

나)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장부의 조작·파기 등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
동종 누범

3)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포탈세액의 납부 여부, 즉 피해 회복 노력이다. 판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가산세 등을 포함한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을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가법상 최저 형량이 적용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5. 글을 마치며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로서,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제재인 통고처분 또는 형사절차로의 이행인 고발로 종결된다. 특히 포탈세액 5억 원, 허위 공급가액 30억 원 등 특가법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징역형이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즉시고발 대상이 된다. 통고처분은 이행 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범죄금액에 따라 설정된 양형기준을 기초로 하되, 포탈세액의 납부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인자로 작용한다. 따라서 조세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신속한 세액 납부를 통한 양형자료 확보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범죄 혐의를 방어하거나 양형에 유리한 자료,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물품 인수증 등 및 고의가 없었거나 참작할 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전분사무소
국세청 8년 근무
전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전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조세범)
파산관재인, 지방세위원
조세불복 1,300건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