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주거침입의 고의

  • 맑음광양시24.0℃
  • 맑음금산21.3℃
  • 맑음제천17.9℃
  • 맑음양평22.1℃
  • 맑음김해시22.4℃
  • 맑음군산23.6℃
  • 맑음거제23.2℃
  • 맑음진주20.8℃
  • 맑음천안21.0℃
  • 맑음영광군22.7℃
  • 맑음이천20.7℃
  • 맑음영월21.8℃
  • 맑음밀양24.2℃
  • 맑음상주23.6℃
  • 맑음영덕20.5℃
  • 맑음목포24.4℃
  • 맑음장수18.0℃
  • 맑음대관령14.6℃
  • 맑음보성군23.0℃
  • 맑음창원24.5℃
  • 맑음안동22.3℃
  • 맑음영주21.9℃
  • 맑음대전24.2℃
  • 맑음고산24.3℃
  • 맑음정읍24.3℃
  • 맑음고흥23.0℃
  • 맑음장흥24.5℃
  • 맑음임실21.5℃
  • 맑음여수24.6℃
  • 맑음북춘천20.7℃
  • 맑음파주19.2℃
  • 맑음춘천21.6℃
  • 맑음영천20.9℃
  • 맑음북창원25.0℃
  • 맑음인제18.6℃
  • 맑음남해22.1℃
  • 맑음경주시21.8℃
  • 구름많음강진군25.1℃
  • 맑음서산23.4℃
  • 맑음제주24.9℃
  • 맑음북강릉18.8℃
  • 맑음전주25.3℃
  • 맑음남원23.4℃
  • 맑음보은19.7℃
  • 맑음청송군19.4℃
  • 맑음강화19.4℃
  • 맑음순천20.2℃
  • 맑음완도22.8℃
  • 맑음부산22.8℃
  • 맑음충주20.6℃
  • 맑음홍천21.1℃
  • 맑음거창20.9℃
  • 맑음서귀포24.4℃
  • 맑음부안23.1℃
  • 맑음성산24.7℃
  • 맑음포항23.7℃
  • 맑음서청주20.3℃
  • 구름많음진도군23.5℃
  • 맑음함양군21.7℃
  • 맑음울진22.5℃
  • 맑음태백15.7℃
  • 맑음청주26.7℃
  • 맑음북부산23.4℃
  • 맑음흑산도21.1℃
  • 맑음해남23.6℃
  • 맑음철원22.1℃
  • 맑음대구23.0℃
  • 맑음세종22.6℃
  • 맑음강릉21.6℃
  • 맑음의성22.8℃
  • 맑음원주22.6℃
  • 맑음속초21.6℃
  • 맑음울산21.6℃
  • 맑음인천23.8℃
  • 맑음보령22.1℃
  • 맑음봉화17.5℃
  • 맑음추풍령19.8℃
  • 맑음고창군22.1℃
  • 맑음고창23.8℃
  • 맑음정선군18.9℃
  • 맑음양산시23.6℃
  • 맑음동두천22.8℃
  • 맑음수원23.5℃
  • 맑음백령도18.8℃
  • 맑음서울24.7℃
  • 맑음구미24.7℃
  • 맑음합천24.0℃
  • 맑음순창군22.1℃
  • 맑음울릉도19.8℃
  • 맑음산청21.4℃
  • 맑음문경21.0℃
  • 맑음동해20.3℃
  • 맑음부여23.4℃
  • 맑음홍성22.9℃
  • 맑음광주26.1℃
  • 맑음의령군21.5℃
  • 맑음통영23.3℃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주거침입의 고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11 10:16:56
  • -
  • +
  • 인쇄
주거침입의 고의

▲ 천주현 변호사
취재기자는 취재윤리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형사법을 위배하면 안 된다.
형법의 수범자는 전국민이어서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특종 욕심도 이해하지만, 적법한, 권리불침해적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가 처벌됐다.
경찰관자격사칭죄가 따로 있지 않아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됐다.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는 사소해 보이는 언동이, 형법에 저촉되었다.​

법원은 대법원까지 모두, 공무원자격사칭죄 유죄를 내렸다.
경찰관이 소재탐지수사를 하는 형식을 띠어서, 경찰관자격사칭이 범죄가 되었다.
경찰관 행세를 하며 데이트를 했다면, 동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사칭은 맞는데 직분사칭이 아니어서, 동죄가 보호하는 영역이 아니다.
자격사칭과 직권행사가 모두 있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택건물 외벽 바깥에서 창문과 유리창을 열어 내부를 살핀 것은, 무죄가 되었다.
검찰은 폭처법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하였는데, 법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요지인데, 고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2024. 4. 5. 동아일보).​

위요지에 들어가 여성혼자 있는 방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면, 주거침입죄가 타당하다.
여차하면 침입하려 했다고 봄이 옳아서다.
반면 위 사건은, 사람이 있나 없나 누가 있나를 알아보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고의는 증명돼야 한다.
고의 있고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갔으면, 그리고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으면, 드디어 범죄가 된다.

고의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잘 입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고소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형사법 박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