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② 고소장 잘 쓰는 법

  • 구름많음대전1.3℃
  • 구름많음강릉4.9℃
  • 흐림순창군-0.3℃
  • 흐림강화1.7℃
  • 맑음목포3.2℃
  • 구름조금흑산도8.7℃
  • 흐림전주3.8℃
  • 구름조금광양시2.2℃
  • 박무북춘천-1.0℃
  • 구름많음동해3.7℃
  • 구름많음고산11.3℃
  • 비홍성1.8℃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의성-4.7℃
  • 흐림고창군3.6℃
  • 구름많음충주0.3℃
  • 구름많음북강릉3.2℃
  • 맑음고흥-2.0℃
  • 구름많음군산3.0℃
  • 구름많음속초5.3℃
  • 맑음의령군-5.4℃
  • 흐림광주2.8℃
  • 흐림영주-2.1℃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제1.3℃
  • 흐림상주-1.0℃
  • 구름조금울릉도6.2℃
  • 맑음창원2.2℃
  • 흐림금산-0.2℃
  • 흐림인제-0.2℃
  • 맑음성산5.3℃
  • 흐림양평0.5℃
  • 맑음남해1.0℃
  • 비수원2.1℃
  • 맑음고창2.2℃
  • 맑음통영2.9℃
  • 흐림인천4.2℃
  • 흐림홍천-0.8℃
  • 맑음부여0.5℃
  • 흐림태백1.0℃
  • 흐림세종1.5℃
  • 흐림이천-0.6℃
  • 맑음포항2.1℃
  • 맑음영천-4.1℃
  • 흐림문경-1.2℃
  • 구름조금서귀포8.3℃
  • 맑음청송군-6.0℃
  • 구름조금백령도7.4℃
  • 맑음함양군-3.4℃
  • 흐림구미-2.5℃
  • 흐림파주-0.4℃
  • 구름많음보령5.2℃
  • 맑음산청-3.5℃
  • 맑음합천-2.5℃
  • 흐림철원-1.1℃
  • 흐림서산2.7℃
  • 흐림순천-3.0℃
  • 맑음대구-2.0℃
  • 구름많음서청주0.4℃
  • 흐림보은-1.1℃
  • 맑음장흥-2.0℃
  • 흐림영월-0.6℃
  • 맑음보성군0.3℃
  • 구름조금여수4.7℃
  • 흐림제천-0.3℃
  • 맑음거창-5.0℃
  • 맑음해남-0.7℃
  • 맑음영광군1.4℃
  • 흐림임실0.1℃
  • 흐림추풍령-1.8℃
  • 흐림남원-0.5℃
  • 흐림대관령-1.0℃
  • 맑음부산3.3℃
  • 박무서울2.3℃
  • 흐림원주-0.1℃
  • 맑음밀양-2.8℃
  • 흐림부안5.3℃
  • 맑음북창원1.2℃
  • 맑음울산0.2℃
  • 구름조금울진3.2℃
  • 구름많음제주6.7℃
  • 흐림장수-1.0℃
  • 흐림천안1.4℃
  • 맑음김해시0.6℃
  • 맑음진주-3.3℃
  • 흐림정읍3.4℃
  • 흐림정선군
  • 흐림춘천-0.6℃
  • 맑음북부산-2.2℃
  • 구름많음청주2.5℃
  • 흐림동두천0.6℃
  • 맑음강진군-0.8℃
  • 맑음완도1.6℃
  • 맑음양산시0.3℃
  • 흐림봉화-5.2℃
  • 맑음진도군1.5℃
  • 맑음영덕0.2℃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② 고소장 잘 쓰는 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29 10:31:46
  • -
  • +
  • 인쇄

② 고소장 잘 쓰는 법

 


▲ 안성열 변호사
3년간 서울의 모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사민원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민원실은 나 홀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변호사님! 제 고소장 한번 봐주시면 안될까요?”라는 요청이 많다.

변호인을 선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지만, 간단한 사건인 경우 나 홀로 고소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먼저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은 후 하나씩 채워가면 된다. 고소장은 크게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칼럼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고소인의 특정과 범죄사실의 명확한 기재, 그리고 증거 첨부다.

범죄 가해자 즉,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인란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고소장을 살펴보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소한 가해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적으면 경찰이 통신사나 네이버 등을 통해 신상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혔을 경우 경찰에 cctv 확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범죄사실의 명확한 기재도 매우 중요하다. 범죄가 발생한 날짜,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명확하게 고소장에 적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실을 방문해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고소장에 손글씨로 범죄사실을 적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PC로 깔끔하게 고소사실을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범죄 혐의별로,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상해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두 범죄발생 경위를 각각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관이 사건 파악에 유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고소인과 범죄사실을 고소장에 특정해 적었다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고소장 접수 시 모든 증거를 경찰에 다 낼 필요는 없다.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 예를 들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금전 피해를 입증할 입금 내역과 기망 행위를 증명할 통화녹음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증거를 첨부한다. 자세한 증거들은 고소인 조사 때 경찰에 직접 제출하면 빠른 수사에 유리하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