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가족의 몰락

  • 맑음인천28.3℃
  • 맑음통영29.8℃
  • 맑음강화28.0℃
  • 맑음순창군26.8℃
  • 맑음성산29.9℃
  • 맑음수원28.2℃
  • 맑음상주28.6℃
  • 맑음부산31.0℃
  • 맑음속초32.2℃
  • 맑음완도29.6℃
  • 맑음북강릉30.9℃
  • 맑음영월24.7℃
  • 맑음백령도26.4℃
  • 맑음고흥29.2℃
  • 맑음여수28.2℃
  • 맑음동해32.8℃
  • 흐림원주27.4℃
  • 맑음정선군24.7℃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포항31.5℃
  • 맑음동두천27.5℃
  • 맑음철원27.6℃
  • 맑음창원30.7℃
  • 맑음서귀포29.9℃
  • 맑음서산29.1℃
  • 맑음양평26.5℃
  • 맑음울진32.1℃
  • 맑음봉화27.1℃
  • 맑음강진군28.2℃
  • 맑음보령28.9℃
  • 맑음고창28.1℃
  • 맑음보성군28.1℃
  • 맑음청주27.8℃
  • 맑음함양군27.2℃
  • 맑음북부산32.1℃
  • 맑음충주27.7℃
  • 맑음보은26.4℃
  • 맑음고산28.7℃
  • 맑음고창군27.0℃
  • 맑음북창원32.3℃
  • 맑음금산26.6℃
  • 맑음목포26.9℃
  • 맑음남원26.1℃
  • 맑음대구30.5℃
  • 맑음울릉도32.3℃
  • 맑음광양시29.3℃
  • 맑음영천30.4℃
  • 맑음영주28.9℃
  • 맑음영덕31.2℃
  • 맑음제주30.0℃
  • 맑음합천27.7℃
  • 맑음부안27.9℃
  • 맑음북춘천27.2℃
  • 맑음해남28.7℃
  • 맑음파주28.5℃
  • 맑음태백27.9℃
  • 맑음광주28.2℃
  • 맑음강릉32.0℃
  • 맑음흑산도29.5℃
  • 맑음춘천26.0℃
  • 맑음남해29.1℃
  • 맑음거창27.0℃
  • 맑음순천28.1℃
  • 맑음제천25.8℃
  • 맑음영광군26.6℃
  • 맑음진도군26.8℃
  • 맑음정읍28.9℃
  • 맑음서청주26.9℃
  • 맑음의성28.5℃
  • 맑음산청27.7℃
  • 맑음이천28.4℃
  • 맑음장수22.8℃
  • 맑음김해시30.3℃
  • 맑음구미30.5℃
  • 맑음밀양30.6℃
  • 맑음거제29.6℃
  • 맑음진주28.9℃
  • 맑음의령군29.7℃
  • 맑음임실24.5℃
  • 맑음안동28.5℃
  • 맑음부여27.1℃
  • 맑음인제26.5℃
  • 맑음문경29.1℃
  • 맑음추풍령27.3℃
  • 맑음양산시33.1℃
  • 맑음전주29.2℃
  • 맑음홍성29.1℃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경주시31.1℃
  • 맑음대관령25.1℃
  • 맑음세종27.2℃
  • 맑음군산28.2℃
  • 맑음대전28.3℃
  • 맑음청송군29.2℃
  • 맑음장흥27.3℃
  • 맑음울산31.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가족의 몰락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02 10:29:50
  • -
  • +
  • 인쇄
“가족의 몰락”

 

 

 

 

▲천주현 변호사

형법은, 형벌 중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규정한다(형법 제42조 단서).
2010년 개정 시 두 배로 올렸다.
형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기본법이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2215억 원을 횡령한 회사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받았다.
살인죄가 아닌데, 형이 참으로 높아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사건이 갔다.
횡령액이 큰 것은, 형법의 횡령죄 대신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은, 단기형이 높은 데서 시작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흉악 성범죄만큼, 법정형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합의서가 제출됐는데도 항소심은 위 높은 형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 회사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기를 줄여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피해자회사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 받지는 않았고, 회복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라고 하였다(2024. 4. 15. 한국경제).

대법원은 35년형을 확정하였다.
10년형 이상 선고된 항소심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고, 원심이 내린 형이 타당하면 확정된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피고인의 처, 동생, 처제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처는 징역 3년, 처제는 징역 2년, 동생은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확정됐다고 한다.

피고인은 2215억 원을 횡령해서는 주식투자, 부동산 구입, 금괴 매입을 하였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피의자가 된 父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의 탐욕이 가족 전체를 몰락시켰다.

재산범죄에 더 높은 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위 피고인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달라."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한다.
특정경제범죄법 해당 규정은, 무기징역도 갖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구속영장재판·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