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영광군11.5℃
  • 흐림고창군11.3℃
  • 흐림이천11.8℃
  • 맑음밀양14.9℃
  • 흐림부안11.4℃
  • 흐림강릉11.5℃
  • 흐림광주12.1℃
  • 흐림함양군12.3℃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문경11.6℃
  • 흐림임실11.0℃
  • 흐림정읍11.2℃
  • 비대전11.3℃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진도군12.4℃
  • 비북춘천11.6℃
  • 구름많음북창원14.3℃
  • 흐림상주12.6℃
  • 맑음포항14.7℃
  • 흐림속초10.5℃
  • 흐림파주11.0℃
  • 흐림영월11.3℃
  • 흐림태백9.7℃
  • 흐림북강릉10.5℃
  • 흐림수원11.2℃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제천10.3℃
  • 구름많음서산9.4℃
  • 흐림충주11.3℃
  • 맑음창원12.9℃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원주11.3℃
  • 구름많음영천13.3℃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남원11.7℃
  • 흐림인제9.8℃
  • 맑음통영13.9℃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고흥13.4℃
  • 흐림홍천11.9℃
  • 흐림세종10.8℃
  • 비서울11.8℃
  • 구름많음안동12.5℃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1.4℃
  • 흐림전주11.2℃
  • 맑음광양시12.4℃
  • 흐림천안11.2℃
  • 흐림부여11.5℃
  • 흐림동두천10.8℃
  • 흐림보령9.6℃
  • 흐림춘천12.1℃
  • 흐림금산11.5℃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순천11.4℃
  • 맑음흑산도10.6℃
  • 맑음합천13.1℃
  • 맑음의령군12.3℃
  • 흐림장수10.2℃
  • 흐림추풍령10.8℃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홍성10.3℃
  • 맑음백령도8.8℃
  • 흐림보성군13.1℃
  • 흐림봉화11.9℃
  • 흐림정선군10.9℃
  • 흐림경주시15.1℃
  • 흐림대관령8.5℃
  • 흐림서청주11.1℃
  • 구름많음부산15.0℃
  • 흐림강화11.0℃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2.4℃
  • 구름많음양산시15.2℃
  • 맑음거제14.5℃
  • 구름많음여수13.7℃
  • 흐림제주14.4℃
  • 흐림산청13.3℃
  • 흐림영주11.9℃
  • 구름많음울산13.8℃
  • 흐림보은11.5℃
  • 비인천11.1℃
  • 흐림철원10.7℃
  • 흐림순창군11.7℃
  • 구름많음구미13.2℃
  • 비울릉도12.7℃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양평12.4℃
  • 비청주11.7℃
  • 맑음진주13.8℃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거창12.1℃
  • 구름많음동해12.3℃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8 10:32:06
  • -
  • +
  • 인쇄

 

죄명 의문. 형량 의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라이터, 칼, 방망이 등을 휘두르거나 차로 돌진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서 중하게 처벌된다.
자동차는 휴대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널리 이용하면 적용된다.
흉기 아닌 위험한 물건도, 가중 대상이다.
책임 가중 아니고, 불법이 가중된다. ​

그래서 개를 풀어 사람을 물게 하면, 시민이 피해자면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공무원이 객체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야 한다.
개는 위험한 물건이고, 풀어 물게 하면 널리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이 물려서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아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매우 쎄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밥법원에 기소된 범죄를 보니, 보도상 공무집행방해 등 죄다.
상해죄도 기소 죄명으로 읽힌다(2024. 4. 30. 영남일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보도내용이다.
제목은, "수배검거 나선 경찰관에 개 풀어 상해 입힌 3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유".​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 3마리를 풀어 개가 경찰의 허벅지를 문 사건이다.
물게 한 것이면, 필자 주장처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다.
개가 물것을 예상하지 못한 걸로 보았는지, 사건의 개를 위험한 물건으로 안 본 것인지, 개를 널리 이용한 것으로 안 본 것인지, 매우 의문인 사건이다.
검사가 죄명을 신경 써서 기소했어야 한다.​

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므로,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이던 사람이다.
집으로 유인 후 개 창고 문을 열었다고 하므로,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야 하고, 가볍게 처벌할 사례가 아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관과 합의되지도 못한 사건이었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강사. 표창 | 대구경찰청 수사법 특강 교수 | 대구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전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