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 맑음속초22.9℃
  • 맑음부여26.3℃
  • 맑음춘천26.1℃
  • 맑음홍천24.4℃
  • 맑음임실25.1℃
  • 맑음순창군24.4℃
  • 맑음강진군25.7℃
  • 맑음함양군26.2℃
  • 맑음대관령16.9℃
  • 맑음이천23.8℃
  • 맑음순천23.0℃
  • 맑음문경22.3℃
  • 맑음산청24.6℃
  • 맑음김해시24.8℃
  • 맑음남원26.5℃
  • 맑음대전25.8℃
  • 맑음거제23.7℃
  • 맑음상주25.2℃
  • 맑음영덕21.9℃
  • 맑음통영24.9℃
  • 맑음충주24.9℃
  • 맑음강릉23.0℃
  • 맑음여수25.5℃
  • 맑음동두천25.5℃
  • 맑음고창군25.9℃
  • 맑음보령24.6℃
  • 맑음인천25.8℃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부산24.6℃
  • 맑음흑산도23.3℃
  • 맑음고흥25.0℃
  • 맑음청주27.7℃
  • 맑음부안25.3℃
  • 맑음창원25.6℃
  • 맑음영주23.1℃
  • 맑음남해24.2℃
  • 맑음추풍령23.0℃
  • 맑음태백17.4℃
  • 맑음진주23.7℃
  • 맑음파주23.2℃
  • 맑음완도24.7℃
  • 맑음합천25.9℃
  • 맑음의성24.8℃
  • 맑음안동24.1℃
  • 맑음영월24.3℃
  • 맑음부산24.7℃
  • 맑음의령군24.3℃
  • 맑음강화23.2℃
  • 맑음울진23.2℃
  • 맑음원주25.8℃
  • 맑음포항24.2℃
  • 맑음정선군22.1℃
  • 맑음철원26.4℃
  • 맑음전주27.2℃
  • 맑음광주26.9℃
  • 맑음북강릉22.1℃
  • 맑음서귀포25.9℃
  • 맑음서산26.2℃
  • 맑음북춘천24.9℃
  • 맑음보성군25.3℃
  • 맑음인제21.0℃
  • 맑음홍성26.3℃
  • 맑음대구24.4℃
  • 맑음서청주25.2℃
  • 맑음광양시25.9℃
  • 맑음장흥25.4℃
  • 맑음제주26.2℃
  • 맑음세종24.0℃
  • 맑음보은24.5℃
  • 맑음양산시24.6℃
  • 맑음고창25.6℃
  • 맑음천안24.4℃
  • 맑음목포25.1℃
  • 맑음경주시23.1℃
  • 맑음수원26.5℃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금산25.9℃
  • 맑음영천22.5℃
  • 맑음구미26.3℃
  • 맑음제천23.1℃
  • 맑음북창원26.4℃
  • 맑음서울26.8℃
  • 맑음성산25.2℃
  • 맑음거창24.6℃
  • 맑음양평23.9℃
  • 맑음봉화21.1℃
  • 맑음고산25.3℃
  • 맑음울산22.6℃
  • 맑음군산26.0℃
  • 맑음청송군22.2℃
  • 맑음동해22.6℃
  • 맑음장수20.5℃
  • 맑음영광군24.6℃
  • 맑음밀양26.0℃
  • 맑음정읍26.4℃
  • 맑음진도군25.2℃

[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4 10:38:24
  • -
  • +
  • 인쇄
‘AI 변호사’ 입법​


▲천주현 변호사
리걸테크와 AI를 전문직역에서 확대하는, 정당 정책이 나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에, ‘AI 변호사’ 제도화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2025. 4. 19. 법률신문).
이는 입법이 요구되는, 현재는 법적 공백 상태에 있다.
변호사단체와의 충돌, 변호사법과의 모순을 피하면서, 제도화해서 관리해야 한다.

사안에 대해 법률신문이 묻고, 필자가 답하였다(2025. 4. 18.).​
필자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한변협, 서울변회는 보수 입장인지>와 관련하여,
법률AI를 이용해 변호사아닌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에 보수적이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업무를 사실상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AI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윤리와 제재를 주로 담고 있고, 변호사아닌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무한히 발전할 것이므로, 통일적 법률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률AI를 이용한 변호사아닌자의 영리활동은 제재돼야 하는 반면, 리걸테크 회사가 AI를 발전시키는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윤리, 존재의의를 말살하는 것에 한해, 제재가 필요하다.

<변호사법 외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과 구분되면서도 AI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그런 법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이 그런 법이다.
입체적 관리가 요구된다.

<변호사업계에 도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처는 AI를 출시해, 국민에게 제공했다.
AI는 멈춰 있지 않고, 학습하고 발전하는 성질을 갖는다.
발전이 요구되는 AI에게, 자료접근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이 AI의 기능과 윤리를 점검하면 된다.
합법적 운용이 되는 한, 변호사업계에 도움 될 것이다.
변호사직업을 직접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KBS뉴스 외).
리서치, 형량 예상에 도움 될 것이다. 문헌 접근에도 유리하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