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 맑음상주20.1℃
  • 맑음정읍20.3℃
  • 맑음동두천17.0℃
  • 맑음서청주21.0℃
  • 맑음서귀포23.3℃
  • 맑음봉화12.8℃
  • 맑음밀양20.7℃
  • 맑음영광군20.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인천21.9℃
  • 맑음서산18.8℃
  • 맑음합천18.3℃
  • 맑음남해22.0℃
  • 맑음광주24.0℃
  • 맑음김해시21.2℃
  • 맑음춘천17.0℃
  • 맑음의령군15.9℃
  • 맑음수원18.7℃
  • 맑음북강릉16.2℃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임실18.4℃
  • 맑음장수14.7℃
  • 맑음서울21.6℃
  • 맑음청주23.1℃
  • 맑음고창19.6℃
  • 맑음동해16.5℃
  • 맑음통영21.8℃
  • 맑음부여19.0℃
  • 맑음고창군18.1℃
  • 맑음제천17.9℃
  • 맑음광양시21.8℃
  • 맑음북창원21.5℃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전주22.7℃
  • 맑음울진17.0℃
  • 맑음백령도18.6℃
  • 맑음대전22.3℃
  • 맑음부안20.8℃
  • 맑음강릉17.9℃
  • 맑음고산21.8℃
  • 맑음울릉도20.4℃
  • 맑음함양군16.9℃
  • 맑음구미19.7℃
  • 맑음금산17.8℃
  • 맑음추풍령18.9℃
  • 맑음강화15.8℃
  • 맑음여수23.6℃
  • 맑음남원22.2℃
  • 맑음북부산21.9℃
  • 맑음거창17.9℃
  • 맑음영천16.9℃
  • 맑음인제14.8℃
  • 맑음세종19.9℃
  • 맑음철원16.1℃
  • 맑음거제20.8℃
  • 맑음충주21.1℃
  • 맑음의성15.5℃
  • 맑음진도군20.3℃
  • 맑음경주시16.6℃
  • 맑음흑산도21.0℃
  • 맑음양평17.7℃
  • 맑음대구20.1℃
  • 맑음보령
  • 맑음문경16.5℃
  • 맑음이천17.7℃
  • 맑음파주14.8℃
  • 맑음청송군13.5℃
  • 맑음보은20.4℃
  • 맑음성산24.3℃
  • 맑음산청17.9℃
  • 맑음태백11.5℃
  • 맑음해남20.9℃
  • 맑음영주16.5℃
  • 맑음부산22.0℃
  • 맑음포항23.3℃
  • 맑음속초18.2℃
  • 맑음진주18.7℃
  • 맑음순천16.8℃
  • 맑음고흥18.9℃
  • 맑음북춘천18.0℃
  • 맑음양산시21.8℃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원주20.5℃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영월18.2℃
  • 맑음영덕16.5℃
  • 맑음군산23.3℃
  • 맑음제주23.5℃
  • 맑음홍천16.7℃
  • 맑음보성군19.7℃
  • 맑음홍성17.7℃
  • 맑음천안16.9℃
  • 맑음완도22.1℃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22.2℃
  • 맑음순창군19.1℃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8 10:56:53
  • -
  • +
  • 인쇄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 천주현 변호사
일부 무죄, 일부 유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각자 상고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무죄판결이 잘못되었고 유죄가 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 법리해석에 반했으므로 무죄 선고가 타당했다는 피고인의 상고가 그것이다.​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이 이것을 파기하고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변호사사무실에 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이 사건 피고인이 변호사를 만나러 갔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에서 기다린 사건이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문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실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는 점이었다.​

대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점에 주목하였다.
피고인이 접근금지의사에 반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도 피고인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변호사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출입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2024. 3. 6. 매일경제).​

원심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前 형부(내지 자형)를 고소한 사람이고, 변호사였다.
보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왜 두 차례 피해자를 찾아갔는지, 그에 앞서 접근금지명령이 왜 내려진 것인지, 두 번째 찾아가서는 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불명이다.​

최근, 관공서에 출입했어도 범죄목적으로 들어가거나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갔으면 침입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명시적의사에 반’, ‘묵시적의사에 반’, ‘비정상적 출입방법’, ‘범죄목적으로 출입’일 때에 성립된다.
법리는,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똑같다.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외래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 KICS 논문 등재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논문 16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