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재정결함보조금과 사학의 자율성

  • 맑음영주17.0℃
  • 맑음북창원23.1℃
  • 맑음인제15.5℃
  • 맑음의성17.0℃
  • 맑음북춘천18.7℃
  • 맑음청주24.2℃
  • 맑음거제21.8℃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완도21.8℃
  • 맑음보령19.2℃
  • 맑음진주19.2℃
  • 맑음순천17.4℃
  • 맑음부여18.9℃
  • 맑음서귀포23.5℃
  • 맑음광양시22.4℃
  • 맑음함양군17.8℃
  • 맑음태백12.5℃
  • 맑음보은21.6℃
  • 맑음인천22.4℃
  • 맑음홍성18.6℃
  • 맑음의령군17.2℃
  • 맑음대전21.9℃
  • 맑음울산21.3℃
  • 맑음수원19.6℃
  • 맑음울릉도20.2℃
  • 맑음강진군21.9℃
  • 맑음양평19.1℃
  • 맑음밀양22.3℃
  • 맑음북부산22.1℃
  • 맑음동두천18.2℃
  • 맑음세종20.0℃
  • 맑음고창20.7℃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0.9℃
  • 맑음천안17.6℃
  • 맑음전주23.4℃
  • 맑음장흥20.9℃
  • 맑음진도군20.6℃
  • 맑음제주23.8℃
  • 맑음북강릉16.8℃
  • 맑음광주24.1℃
  • 맑음대구21.1℃
  • 맑음강릉18.6℃
  • 맑음부안21.9℃
  • 맑음고흥19.5℃
  • 맑음구미22.1℃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19.5℃
  • 맑음제천16.9℃
  • 맑음고창군19.3℃
  • 맑음통영22.3℃
  • 맑음서울22.4℃
  • 맑음정선군16.0℃
  • 맑음속초18.9℃
  • 맑음보성군20.7℃
  • 맑음남해20.8℃
  • 맑음서청주18.9℃
  • 맑음상주21.2℃
  • 맑음경주시18.0℃
  • 맑음추풍령19.9℃
  • 맑음남원21.1℃
  • 맑음군산21.7℃
  • 맑음홍천17.8℃
  • 맑음영월19.3℃
  • 맑음영덕17.7℃
  • 맑음포항23.5℃
  • 맑음장수15.4℃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부산22.1℃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6℃
  • 맑음동해17.0℃
  • 맑음고산22.9℃
  • 맑음거창18.9℃
  • 맑음금산19.1℃
  • 맑음이천18.4℃
  • 맑음합천19.1℃
  • 맑음철원16.6℃
  • 맑음영천18.2℃
  • 맑음양산시22.3℃
  • 맑음춘천18.0℃
  • 맑음김해시21.8℃
  • 맑음봉화14.1℃
  • 맑음산청18.9℃
  • 맑음울진17.8℃
  • 맑음대관령11.5℃
  • 맑음강화16.4℃
  • 맑음파주15.8℃
  • 맑음안동20.2℃
  • 맑음임실18.5℃
  • 맑음백령도18.4℃
  • 맑음영광군21.6℃
  • 맑음해남21.3℃
  • 맑음원주20.0℃
  • 맑음정읍21.4℃
  • 맑음성산24.5℃
  • 맑음창원22.9℃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재정결함보조금과 사학의 자율성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1 11:00:36
  • -
  • +
  • 인쇄
재정결함보조금과 사학의 자율성

▲ 최창호 변호사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및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산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 예산은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재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정결함보조금은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사립학교가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여(재정결함이 있어서) 재정자립을 못하여 교육청이 보조하는 외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와 다르다. 사립학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수업료 징수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보충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사립 중·고등학교를 평준화 정책과 무상 의무교육에 ‘강제로’ 편입시켜 왔다. 중학교 평준화 정책은 1968년부터, 고등학교는 1974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평준화가 실시된 지역에서 사립 중·고등학교는 학생선발권이 박탈되었고, 사립 고등학교는 수업료가 공립 고등학교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재정결함보조금 제도는 국가의 평준화 교육정책과 무상 의무교육에 사립학교가 ‘강제로’ 편입되어, 자율적인 수업료 징수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위헌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러한 동질화가 진행된 것이었다.

현실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규제가 재정결함보조금 수령 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가 수업료를 규제받아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정부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많은 수업료를 받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직원과 훌륭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결함보조금을 교부받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조직적, 포괄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교직원 및 물적 시설 등에 관한 규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 ➀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립학교의 독자적 자율성이 발현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➁ 따라서 오랫동안(약 30년 동안) 그러한 규제를 받아 온 각종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중단 시) 비싼 수업료로 운영될 만한 우수성과 생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➂ 그러므로, 재정결함보조금의 갑작스런 중단은 사학운영의 자유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약 30년 동안 각종학교는 의무교육을 대행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교직원과 학교의 물적 시설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규제 하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규제 하에서, 각종학교가 고액의 수업료를 받아 우수하고 독자적인 교육을 할 정도로 생존력을 지니기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수십 년간 받아오던 재정결함보조금의 중단은 정규 각종학교의 사립학교 운영을 피폐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달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학의 자율성 손상은 어디에서 회복되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