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머슴 일도 대감 집에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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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머슴 일도 대감 집에서 하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02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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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머슴 일도 대감 집에서 하라)”
▲박대명 노무사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조카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삼촌, 나 수능치고 방학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1주일에 5일씩 해서 1주일에 총 50시간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사장님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데 1일 8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연장수당은 안 줘도 된다는데 사장님 말이 진짜 맞아?”라고 물어본다.

수능을 치고 자기 손으로 대학 등록금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는 누나를 통해 들었지만, 이 정도로 일하였을 줄은 몰랐다.

우선, 조카에게 카페의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랑 사장님 두 명이 일하는데 근로자는 자기 혼자라고 한다. 조카에게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니 프랜차이즈의 큰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같은 시급제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연장수당을 받는데 왜 자기는 못 받냐고 억울해한다.

나는 조카에게, 그 친구들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여 근로자 수가 5인이 넘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영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 중 몇 가지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연장근로의 제한 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도 있으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요즘 핫한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장 내에서 괴롭히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일, 최저임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및 산업재해와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된다.

조카는 카페라는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는데, 심지어 조카는 같이 일하는 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근무하는 프렌차이즈에 비해 노동 강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여 친구들보다 임금을 더 적게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조카에게 지금처럼 같은 일을 하고도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가산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국에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니 조카는 “옛말에 머슴 일도 대감 집에서 하라더니 그 말이 딱맞군”하며 이내 수긍을 한다. 조카는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조카의 그 말 안에 우리나라 노동 현실의 씁쓸한 단면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근로기준법은 단순한 법률을 넘어 모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5인 미만 사업장까지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규정에 대한 단계적 확대 적용은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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