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신고내용확인이라는 세무조사

  • 맑음임실32.5℃
  • 맑음정선군33.1℃
  • 맑음양평32.7℃
  • 맑음울산36.0℃
  • 맑음보령33.1℃
  • 맑음부산35.9℃
  • 맑음정읍34.2℃
  • 맑음제천32.5℃
  • 맑음울진33.2℃
  • 맑음서울32.7℃
  • 맑음춘천33.0℃
  • 맑음완도34.7℃
  • 맑음의령군37.1℃
  • 맑음산청36.3℃
  • 맑음김해시38.2℃
  • 맑음문경32.6℃
  • 맑음세종31.3℃
  • 맑음장수31.5℃
  • 맑음동해33.0℃
  • 맑음인제32.0℃
  • 맑음순천34.2℃
  • 맑음영월32.4℃
  • 맑음안동34.0℃
  • 맑음상주33.5℃
  • 맑음강릉36.3℃
  • 맑음남해34.3℃
  • 맑음고창군33.6℃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추풍령31.5℃
  • 맑음인천31.6℃
  • 맑음북창원38.1℃
  • 맑음보은31.3℃
  • 맑음이천33.2℃
  • 맑음강진군35.2℃
  • 맑음원주32.4℃
  • 맑음부여31.9℃
  • 맑음창원37.0℃
  • 맑음청송군34.5℃
  • 맑음대전32.4℃
  • 맑음태백32.1℃
  • 맑음영주32.7℃
  • 맑음양산시40.9℃
  • 맑음고창34.2℃
  • 맑음진도군32.5℃
  • 맑음전주33.8℃
  • 맑음진주37.0℃
  • 맑음서귀포33.6℃
  • 맑음북강릉35.1℃
  • 맑음고흥35.3℃
  • 맑음청주32.2℃
  • 맑음보성군34.2℃
  • 맑음홍천32.4℃
  • 맑음서산33.1℃
  • 맑음함양군35.7℃
  • 맑음합천36.8℃
  • 맑음백령도29.8℃
  • 맑음광양시36.7℃
  • 맑음서청주32.0℃
  • 맑음영천36.1℃
  • 맑음해남34.3℃
  • 맑음거제34.7℃
  • 맑음영덕36.9℃
  • 맑음제주33.0℃
  • 맑음대구35.2℃
  • 맑음밀양37.2℃
  • 맑음군산32.8℃
  • 맑음통영32.5℃
  • 맑음북부산38.6℃
  • 맑음강화30.9℃
  • 맑음장흥35.2℃
  • 맑음의성34.7℃
  • 맑음성산34.3℃
  • 맑음흑산도30.8℃
  • 맑음철원32.4℃
  • 맑음목포31.8℃
  • 맑음영광군34.2℃
  • 맑음포항35.8℃
  • 맑음순창군34.6℃
  • 맑음파주32.5℃
  • 맑음거창36.0℃
  • 맑음금산32.4℃
  • 맑음남원34.2℃
  • 맑음경주시37.3℃
  • 맑음봉화33.0℃
  • 맑음울릉도33.4℃
  • 맑음구미34.5℃
  • 맑음북춘천32.8℃
  • 맑음충주32.3℃
  • 맑음수원32.3℃
  • 맑음광주34.2℃
  • 맑음대관령30.1℃
  • 맑음동두천31.3℃
  • 맑음고산32.2℃
  • 맑음부안33.7℃
  • 맑음속초30.4℃
  • 맑음여수34.0℃
  • 맑음천안32.2℃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신고내용확인이라는 세무조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4 07:30:40
  • -
  • +
  • 인쇄
“신고내용확인이라는 세무조사”

 

이영준 변호사



신고내용확인이란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오류 등의 문제가 있는 신고 항목에 대해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해명이 안 되면 신고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제도이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 및 제출하도록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청 훈령에서 신고내용확인 또는 현장확인으로 규정되면서 이를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훈령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고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조사 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이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하여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등 개별세법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위 규정에 따른 권한도 원칙적으로 세무 조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단순한 신고내용확인을 위한 소명 요구나 임의 제출한 자료 확인의 경우를 벗어나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으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의 권한도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고내용확인 절차에서 자료 제출 및 열람은 강제력이 없는 제출과 열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아닌 신고내용확인 절차에서는 자료 열람 권한도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세무 조사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일반 민원인은 문서 보존 기한의 경과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데도 과세 관청이 열람 권한을 행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신고내용확인 절차에서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에 근거가 없이 훈령에 규정된 신고내용확인 제도도 질문조사권이나 열람권을 세무조사와 별 차이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신고내용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세무조사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해석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신고내용확인 제도에서 질문조사· 열람 등의 권한은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범위에 국한되며 이는 신고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에 한정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소극성을 요건으로 하며 다른 진실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열람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나 열람은 강제력이 없이 임의 제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고내용확인 절차에서는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확정하는데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질문조사권과 열람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신고내용확인도 세무조사 범주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신고내용확인 제도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국세청은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세무조사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신고내용확인이라는 형식으로 세무조사 통제 절차를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우회 방식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조세불복 1,300건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