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 맑음안동3.1℃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대구6.2℃
  • 맑음광주3.5℃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진주1.0℃
  • 흐림금산-1.4℃
  • 맑음춘천0.1℃
  • 맑음인제3.2℃
  • 맑음파주0.0℃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청주2.6℃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울릉도7.4℃
  • 흐림북창원7.6℃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의령군-0.7℃
  • 맑음대관령-1.1℃
  • 맑음고산7.4℃
  • 구름많음포항6.7℃
  • 구름많음여수6.8℃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많음영광군-0.3℃
  • 구름많음영천3.2℃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서산-2.0℃
  • 구름많음함양군0.6℃
  • 흐림창원8.4℃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서귀포8.1℃
  • 구름많음문경3.2℃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상주3.4℃
  • 흐림울산6.9℃
  • 흐림고흥4.4℃
  • 맑음양평0.3℃
  • 흐림부안1.8℃
  • 맑음제천-3.1℃
  • 맑음북강릉5.2℃
  • 구름많음고창군-0.7℃
  • 구름많음태백1.5℃
  • 맑음인천3.7℃
  • 구름많음보령-0.4℃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백령도5.4℃
  • 흐림경주시5.7℃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순천3.7℃
  • 맑음홍성0.7℃
  • 구름많음제주6.7℃
  • 맑음이천1.6℃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부산8.3℃
  • 맑음속초6.9℃
  • 맑음세종-0.4℃
  • 흐림부여-1.5℃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서청주-2.4℃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영주3.3℃
  • 맑음원주0.1℃
  • 맑음성산6.6℃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보은-1.5℃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동해7.2℃
  • 맑음서울3.4℃
  • 흐림해남4.6℃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전주1.6℃
  • 흐림순창군0.4℃
  • 흐림진도군4.9℃
  • 구름많음광양시5.2℃
  • 맑음동두천0.5℃
  • 흐림산청2.8℃
  • 흐림봉화-3.1℃
  • 맑음북춘천-0.6℃
  • 흐림완도5.2℃
  • 흐림울진5.9℃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철원0.5℃
  • 흐림김해시6.7℃
  • 구름많음강진군4.1℃
  • 맑음충주-1.5℃
  • 맑음천안-2.0℃
  • 흐림영덕4.9℃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많음밀양5.5℃
  • 맑음수원0.8℃
  • 박무북부산4.5℃
  • 맑음강릉6.9℃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허위 명예훼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5 12:02:37
  • -
  • +
  • 인쇄
허위 명예훼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된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고 허위 명예훼손죄라는 점을 보면, SNS가 이용된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약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한 명이 아니고, 공범이 있었거나 (공범 아닌) 상피고인이 있었다.
높은 형을 받은 사람은, 전직 대구시의원이었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공범 내지 상피고인은 3명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 주거지가, 달성군 내지 달서구였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형사부가 재판했다(2023. 12. 22. 대구일보).​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목적으로 행위 했어야 한다.
비방목적과 허위성인식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비방목적과 공익목적이 서로 밀어내는 관계라서, 공익목적으로 비방하면 무죄다.​
구성요건 불충족이다.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된 것을 보면, 합의되지 못한 사건이다.​

보도상 판결이유가 없는데, 벌금형도 있는 범죄를 굳이 징역으로 처벌할 때는 보통,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비방목적이 현저한 점,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파급력이 높은 방법인 점, 선거에 임박한 점, 다회인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이 판결이유에 나온다.​

이 사건도, 위 중 몇 가지 사정이 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물어온 언론에 필자가 언급한 사항은, 아래 보도와 같았다.
2022. 12. 5. 영남일보(최재훈 달성군수, 재판부에 ‘코카인흡입설’ 유포자 엄벌 탄원서 제출 검토).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위반)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서부지청 명예훼손죄 고소대리 기소 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사시 48회 | 형사전문·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