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 |
가. 개념과 법적 기능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란 주주가 회사의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이를 복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명부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 등 주주관계의 기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주가 자신의 주주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 기반이 된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주주가 자신의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접근권적 성격을 가지는 주주권이다. 동시에 주주들이 다른 주주들과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뒷받침한다. 대법원도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 주주의 효과적인 주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주주를 보호하는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소수주주들이 다른 주주들과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상법상 별도의 지분율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주는 보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상법상 주주의 지위에 있는 한 원칙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권과 같이 일정한 지분율을 요구하는 소수주주권과 구별된다.
나. 상법 제396조의 규정
상법 제396조 제1항은 이사에게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법률이 주주에게 직접 부여한 법정 권리이며, 법문상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유를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회사는 주주가 상법상 주주라는 사실을 전제로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도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요건으로 구체적인 청구 목적이나 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가 청구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가 주주권의 행사 또는 회사의 경영 감시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목적으로 주주명부를 이용하려 하고, 그 권리 행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회사의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또는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를 추진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주주권의 본질적 행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상법 제466조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가 회사의 영업·재무에 관한 고도의 내부정보와 영업비밀을 포함할 수 있어, 무분별한 열람·등사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지분율 요건이나 이유 기재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주명부와 회계장부는 정보의 성격과 법적 기능이 다르고, 상법 제396조와 제466조의 입법 목적 역시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에 관한 상법 제466조의 지분율 요건이나 이유 기재 요건을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 유추적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의 문언과 그 독자적인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권리 역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목적의 부당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거절이 허용될 수 있다.
2. 열람·등사 청구의 정당성 판단 기준
가. 기본 원칙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 여부는 주주가 주장하는 목적과 그 목적이 주주권의 행사 또는 회사의 경영 감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의 범위와 방법, 회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침해 우려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주가 청구 목적의 정당성을 먼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 회사는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따라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주주라는 사실과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청구 목적의 부당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정당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제안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주주제안 또는 특정 의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려는 경우이다.
주주명부를 통해 다른 주주를 확인하고 연락하는 것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위한 전제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은 주주권의 직접적인 행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② 주주권 공동행사 및 주주 간 소통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해임과 관련한 주주권 행사, 주주제안 등 회사법상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과 연락하고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이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개별 주주의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이 공동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은 원칙적으로 주주권 행사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회사의 경영 감시 및 지배구조 개선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지배구조에 관하여 주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주주들과 함께 경영을 감시하거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경우이다.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또는 그 권유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은 주주 및 회사의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은 구체적인 청구 경위와 행사 방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주가 주장하는 목적의 명칭만으로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부당한 목적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① 주주권 행사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나 회사의 경영 감시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목적으로 주주명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부당한 목적이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주주명부의 정보를 회사와 무관한 영업 목적에 이용하거나, 주주명부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한 사적 채권추심 등 회사 및 주주권 행사와 무관한 활동을 하려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② 반복적·악의적인 청구를 통한 회사 업무 방해
합리적인 주주권 행사 목적 없이 단기간에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반복하고, 그 청구가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회사에 부당한 부담을 가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회사가 청구에 응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사 업무 방해의 목적과 그 구체적 행태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③ 주주명부 정보의 부당한 이용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주주권 행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주주 또는 회사에 대한 부당한 침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주주명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일률적으로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의 법정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화롭게 판단하여야 한다.
라. 증명책임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서 정당한 목적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는 정당한 목적의 부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이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라는 사실을 전제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목적의 정당성을 먼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회사가 청구를 거절하려면, 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 또는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경영권 분쟁 중이다”, “주주명부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청구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청구인의 구체적인 행위, 청구 경위, 청구 범위 및 정보 이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와 가처분
가. 가처분의 필요성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권리행사의 시의성이 특히 중요한 권리이다. 주주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다른 주주들의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나 주주권 공동행사 등 주주권 행사의 기회가 사실상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통한 최종적인 권리 확정만으로는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주주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보전처분의 원칙에 따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권리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의 피보전권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다.
신청인은 자신이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과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청구 목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 목적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회사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증명하여야 한다.
다.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한 청구의 문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회사의 경우 주주명부가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될 수 있다. 그러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회사이다. 대법원은 명의개서대리인이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회사의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작성·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따라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역시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직접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라.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은 주주명부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후의 본안판결만으로는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을 회복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가 임박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주주권 공동행사 등 일정한 주주권 행사 기회가 상실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경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마. 간접강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는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주주총회 등 일정한 시한 내에 주주명부를 확보하여야 하는 사안에서는 회사가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이행을 지체할 경우, 가처분 결정 자체가 내려졌더라도 주주권 행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주주총회가 임박하고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간접강제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금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다만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신청인이 정한 금액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내용, 이행의 난이도, 위반의 태양, 주주총회 등 권리행사의 시급성 및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한다.
4. 결론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주주가 자신의 주주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접근권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의 지분율 요건이나 이유 기재 요건 없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주주가 청구 목적의 정당성을 먼저 증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도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가 주주권 행사 또는 회사의 경영 감시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고,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거절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공동행사 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그 자체로 부당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 예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 등 일정한 시한 내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소송만으로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통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의 상대방은 명의개서대리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되어야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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