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 개수, 정상 개수

  • 맑음정선군28.3℃
  • 맑음울산32.3℃
  • 맑음이천29.7℃
  • 맑음고창군29.8℃
  • 맑음완도31.9℃
  • 맑음영천32.4℃
  • 맑음거제31.4℃
  • 맑음의성30.8℃
  • 맑음봉화30.0℃
  • 맑음김해시33.0℃
  • 맑음의령군32.9℃
  • 맑음영광군29.4℃
  • 맑음순천29.8℃
  • 맑음군산29.7℃
  • 맑음금산28.6℃
  • 맑음합천31.1℃
  • 맑음고흥31.4℃
  • 맑음여수30.0℃
  • 맑음청송군30.7℃
  • 맑음진도군29.1℃
  • 맑음안동30.4℃
  • 맑음상주30.4℃
  • 맑음강진군29.6℃
  • 맑음울릉도32.9℃
  • 맑음인제28.7℃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29.0℃
  • 맑음함양군31.5℃
  • 맑음원주29.6℃
  • 맑음양산시36.1℃
  • 맑음천안28.7℃
  • 맑음정읍30.3℃
  • 맑음밀양33.6℃
  • 맑음보령30.2℃
  • 맑음서청주28.4℃
  • 맑음울진35.3℃
  • 맑음속초32.4℃
  • 맑음경주시32.7℃
  • 맑음홍성30.3℃
  • 맑음추풍령28.7℃
  • 맑음남해30.4℃
  • 맑음서울29.2℃
  • 맑음보은28.0℃
  • 맑음영월28.6℃
  • 맑음수원29.7℃
  • 맑음남원28.1℃
  • 맑음동두천29.7℃
  • 맑음순창군29.4℃
  • 맑음진주30.7℃
  • 맑음철원29.5℃
  • 맑음제천27.9℃
  • 맑음부여28.7℃
  • 맑음동해33.8℃
  • 맑음강릉33.2℃
  • 맑음전주31.3℃
  • 맑음광주29.9℃
  • 맑음부안29.8℃
  • 맑음장흥30.0℃
  • 맑음임실27.3℃
  • 맑음산청31.4℃
  • 맑음고창30.5℃
  • 맑음창원32.4℃
  • 맑음춘천28.1℃
  • 맑음성산31.6℃
  • 맑음북강릉32.9℃
  • 맑음대관령26.3℃
  • 맑음태백29.5℃
  • 맑음서산30.4℃
  • 맑음홍천27.5℃
  • 맑음서귀포31.0℃
  • 맑음세종29.2℃
  • 맑음북창원33.5℃
  • 맑음광양시32.2℃
  • 맑음강화28.7℃
  • 맑음고산29.6℃
  • 맑음거창30.2℃
  • 맑음포항33.5℃
  • 맑음제주31.7℃
  • 맑음영덕33.0℃
  • 맑음장수26.3℃
  • 맑음영주29.1℃
  • 맑음문경30.1℃
  • 맑음해남30.7℃
  • 맑음부산33.3℃
  • 맑음충주29.1℃
  • 맑음파주28.8℃
  • 맑음북춘천28.8℃
  • 맑음보성군30.2℃
  • 맑음청주29.2℃
  • 맑음백령도28.3℃
  • 맑음양평28.3℃
  • 맑음북부산33.8℃
  • 맑음흑산도30.4℃
  • 맑음대전30.1℃
  • 맑음대구32.1℃
  • 맑음인천28.9℃
  • 맑음구미31.7℃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 개수, 정상 개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2 13:27:53
  • -
  • +
  • 인쇄
유죄 개수, 정상 개수
▲ 천주현 변호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폭력행위처벌법, 명예훼손죄는, 정치인의 단골 범죄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의 두 범죄가 압도적이다.
두 범죄라는 것은, 정확히는 틀렸다.
공직선거법위반죄 구성요건만 해도, 수십 개다.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인 게, 금품살포, 후보자매수, (허위)비방, 허위사실공표죄다.
거론된 위 범죄들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잘못 행하면 선거 자체를 뒤엎을 수 있다.
그래서 당선무효형이 많이 나온다.
그 외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여러 유형은, 형이 약하다. 경미한 행위에 한한다.​

대구의 구청장이 선거 전에 식사를 사거나 업적을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가 나왔다.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무죄가 나왔다.

유죄 부분은 당선무효를 피하는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다투며 상고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검사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2024. 4. 22.).
직 보전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금부분은 무죄, 식사제공은 유죄다.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일부)이되 직유지결정을 내리면서, ‘업적홍보 상대가 소수였고, 제공한 식사비가 작고,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이라고 했다(2024. 4. 23. 경북일보).​

위 적시 사정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감형하겠다는 양형조건이다.
범행치고는 행위가 용서될 정도라는 거다.
특히,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결정적 표현이다.
범행 수법과 결과 측면에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은 4만1500원 식사를 샀다고 한다.

대구변호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 전문 |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원심파기 집행유예 벌금 전문 | 사법시험 48회 |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