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 맑음남해34.3℃
  • 맑음부안33.7℃
  • 맑음철원32.4℃
  • 맑음북춘천32.8℃
  • 맑음동두천31.3℃
  • 맑음서울32.7℃
  • 맑음광양시36.7℃
  • 맑음추풍령31.5℃
  • 맑음태백32.1℃
  • 맑음수원32.3℃
  • 맑음창원37.0℃
  • 맑음강진군35.2℃
  • 맑음흑산도30.8℃
  • 맑음성산34.3℃
  • 맑음고창34.2℃
  • 맑음구미34.5℃
  • 맑음울진33.2℃
  • 맑음제천32.5℃
  • 맑음영월32.4℃
  • 맑음안동34.0℃
  • 맑음장흥35.2℃
  • 맑음강화30.9℃
  • 맑음홍천32.4℃
  • 맑음파주32.5℃
  • 맑음보은31.3℃
  • 맑음북강릉35.1℃
  • 맑음대관령30.1℃
  • 맑음장수31.5℃
  • 맑음함양군35.7℃
  • 맑음충주32.3℃
  • 맑음영광군34.2℃
  • 맑음거창36.0℃
  • 맑음광주34.2℃
  • 맑음전주33.8℃
  • 맑음목포31.8℃
  • 맑음거제34.7℃
  • 맑음여수34.0℃
  • 맑음양평32.7℃
  • 맑음울산36.0℃
  • 맑음원주32.4℃
  • 맑음진도군32.5℃
  • 맑음대구35.2℃
  • 맑음의령군37.1℃
  • 맑음북창원38.1℃
  • 맑음해남34.3℃
  • 맑음남원34.2℃
  • 맑음동해33.0℃
  • 맑음밀양37.2℃
  • 맑음춘천33.0℃
  • 맑음세종31.3℃
  • 맑음백령도29.8℃
  • 맑음순천34.2℃
  • 맑음의성34.7℃
  • 맑음북부산38.6℃
  • 맑음보성군34.2℃
  • 맑음합천36.8℃
  • 맑음제주33.0℃
  • 맑음속초30.4℃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정읍34.2℃
  • 맑음군산32.8℃
  • 맑음부여31.9℃
  • 맑음통영32.5℃
  • 맑음양산시40.9℃
  • 맑음포항35.8℃
  • 맑음이천33.2℃
  • 맑음경주시37.3℃
  • 맑음천안32.2℃
  • 맑음봉화33.0℃
  • 맑음보령33.1℃
  • 맑음김해시38.2℃
  • 맑음진주37.0℃
  • 맑음울릉도33.4℃
  • 맑음영덕36.9℃
  • 맑음청주32.2℃
  • 맑음고창군33.6℃
  • 맑음완도34.7℃
  • 맑음영천36.1℃
  • 맑음고산32.2℃
  • 맑음문경32.6℃
  • 맑음금산32.4℃
  • 맑음부산35.9℃
  • 맑음서산33.1℃
  • 맑음임실32.5℃
  • 맑음인천31.6℃
  • 맑음강릉36.3℃
  • 맑음고흥35.3℃
  • 맑음대전32.4℃
  • 맑음서청주32.0℃
  • 맑음산청36.3℃
  • 맑음인제32.0℃
  • 맑음정선군33.1℃
  • 맑음영주32.7℃
  • 맑음청송군34.5℃
  • 맑음서귀포33.6℃
  • 맑음상주33.5℃
  • 맑음순창군34.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3 13:32:39
  • -
  • +
  • 인쇄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 천주현 변호사
필수의료가 아닌 ‘의료시술’이 성형수술인데(일반적),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하였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대리수술도 문제고 의료과오도 문제인데, 의사의 수술과실 처치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패소한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설명의무위반 위자료는 인정돼도, 정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 CCCTV 설치’가 법제화됐다.​

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의사과실 100%를 인정했다.
11시간 넘는 수술 동안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은 점이, 중요 과실이 되었다.
감시, 관찰 과실도 인정됐다.
환자의 혈중 산소농도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라는 대한의사협회 권고를 어긴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맞은 프로포폴은 500CC였고, 수술 1시간이 자나도 깨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의사는, 긴 수술과 그 후 회복 과정에서 한 번도 혈압을 재지 않았고, 고작 흔들고 꼬집기만 했다고 한다.
숨 쉬기 쉽게 자세를 바꾸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적절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119에 신고했다(2024. 5. 7. 조선일보).​
의사인가, 돌팔이인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임상 지침 등을 배포했다.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2억3천여만 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리 없는 사건이다.

의료소송에서 의사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간다.
민사법원은, 기본적 내용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중국에서 일부러 온, 어린 환자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

대구 의료법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TF위원.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 | 대구경북 경찰청 각 수사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