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공익법인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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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공익법인과 세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31 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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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과 세금”

 

 

▲ 이영준 변호사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장애인 권익 활동, 종교, 장학, 자선, 예술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공익목적 사업상 재화·용역의 일시적 공급 또는 실비·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 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고유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보며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은 간이신고 서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하여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은 비과세한다. 그리고 출연·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업 전체지분의 5%를 넘는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면제된다. 즉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출연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출연재산 및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한다. 사후관리 증여세 추징요건은 (1)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보유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출연재산 등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았으면 3년 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출연재산을 매각하였으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았으면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원칙적으로 5% 초과 금지 제한이 있고,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 초과가 금지된다. 그런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가 아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10%,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20%가 적용된다. 총재산 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30% 초과 금지된다. 다만 외부감사, 전용 계좌 사용, 결산서류공시 이행하는 경우 50%까지 허용된다. 총자산 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주식 10% 초과 보유 시 3%) 이상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연자 또는 그 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 (의료법인 제외)의 재적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이 금지된다. 이때 재적 이사가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간주한다. 위반 시 재적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비용 전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었으면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승인받은 후에 정관 내용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익법인은 일정한 경우 의무가 발생한다.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서 보고, 결산서류 공시, 외부 회계감사, 전용 계좌개설,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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