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와 소년범

  • 맑음의성33.4℃
  • 맑음추풍령30.8℃
  • 맑음고흥34.3℃
  • 맑음영주32.1℃
  • 맑음대관령29.2℃
  • 맑음춘천31.9℃
  • 맑음밀양35.6℃
  • 맑음제주31.9℃
  • 맑음완도34.2℃
  • 맑음장수31.0℃
  • 맑음안동32.9℃
  • 맑음남해32.9℃
  • 맑음군산31.8℃
  • 맑음울릉도33.3℃
  • 맑음청주31.6℃
  • 맑음문경31.8℃
  • 맑음부산36.3℃
  • 맑음강진군33.8℃
  • 맑음북춘천31.7℃
  • 맑음대전32.6℃
  • 맑음수원32.4℃
  • 맑음고창33.3℃
  • 맑음홍성32.3℃
  • 맑음고산32.1℃
  • 맑음순창군32.6℃
  • 맑음철원30.9℃
  • 맑음울진33.7℃
  • 맑음서울31.9℃
  • 맑음영광군33.0℃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강릉35.8℃
  • 맑음제천30.4℃
  • 맑음양산시39.0℃
  • 맑음함양군35.2℃
  • 맑음전주33.4℃
  • 맑음산청35.5℃
  • 맑음상주31.2℃
  • 맑음김해시36.8℃
  • 맑음서귀포31.2℃
  • 맑음천안30.8℃
  • 맑음동두천31.8℃
  • 맑음장흥33.5℃
  • 맑음보은30.5℃
  • 맑음통영31.9℃
  • 맑음정읍33.1℃
  • 맑음서산32.9℃
  • 맑음북창원36.3℃
  • 맑음북부산37.3℃
  • 맑음영월31.6℃
  • 맑음세종30.9℃
  • 맑음동해33.6℃
  • 맑음보령32.5℃
  • 맑음홍천31.1℃
  • 맑음여수32.7℃
  • 맑음합천34.8℃
  • 맑음북강릉34.3℃
  • 맑음부안32.8℃
  • 맑음태백31.0℃
  • 맑음파주31.2℃
  • 맑음구미34.1℃
  • 맑음임실31.3℃
  • 맑음부여31.5℃
  • 맑음서청주30.5℃
  • 맑음이천32.6℃
  • 맑음목포31.5℃
  • 맑음금산31.8℃
  • 맑음울산35.1℃
  • 맑음거창34.7℃
  • 맑음정선군33.0℃
  • 맑음진주35.4℃
  • 맑음대구34.2℃
  • 맑음고창군33.2℃
  • 맑음성산35.0℃
  • 맑음인천31.2℃
  • 맑음양평31.6℃
  • 맑음청송군33.2℃
  • 맑음경주시36.1℃
  • 맑음속초33.1℃
  • 맑음흑산도30.8℃
  • 맑음백령도29.9℃
  • 맑음의령군36.3℃
  • 맑음충주31.7℃
  • 맑음강화30.6℃
  • 맑음광양시34.9℃
  • 맑음영천35.3℃
  • 맑음광주34.1℃
  • 맑음창원35.6℃
  • 맑음남원33.2℃
  • 맑음원주31.2℃
  • 맑음해남33.3℃
  • 맑음순천33.1℃
  • 맑음거제33.9℃
  • 맑음진도군32.3℃
  • 맑음봉화32.5℃
  • 맑음보성군34.0℃
  • 맑음포항35.3℃
  • 맑음영덕36.5℃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와 소년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16 15:43:11
  • -
  • +
  • 인쇄
“학교폭력 가해자와 소년범”

올해 수능도 며칠 전 치러지고 이제 본격적인 대학입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학입시는 비단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만이 아닌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화두일 것이다.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입시전형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민감하다.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소식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올해 4월 개최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고,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 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록과 대학 입시전형 반영은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위 변화된 대학 입시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며칠 전 퇴근 시간이 지나서 사무실로 상담 전화가 걸려 왔다. 앳된 목소리의 학생으로 보이는 상담자가 문의하길, 자신이 단톡방에서 같은 반 친구에 대해 욕하고 사진 올린 게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분받을 것 같은데, 4호 조치 이상이 나오면 학생부에 기록되어 대학입시에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어린 상담자는 몇 호 처분이 나올지 궁금해서 전화했다며 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읍소했다.

소년보호사건의 조치와 학교폭력 조치를 혼동하여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문의한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 소년범은 학생부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자 기뻐하며 전화를 끊는 학생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됐다.
과연 학폭 가해자와 형사처벌 소년범 중 누가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 · 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 · 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