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경찰출신 변호사 되기

  • 맑음인제16.4℃
  • 맑음거창19.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전주23.9℃
  • 맑음태백13.7℃
  • 맑음창원23.6℃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영덕19.0℃
  • 맑음강릉19.6℃
  • 맑음영광군21.6℃
  • 맑음영천19.9℃
  • 맑음안동21.1℃
  • 맑음보은19.7℃
  • 맑음완도22.1℃
  • 맑음문경20.8℃
  • 맑음서울23.5℃
  • 맑음서산20.7℃
  • 맑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진주19.1℃
  • 맑음양산시22.8℃
  • 맑음산청20.0℃
  • 맑음울산21.1℃
  • 맑음춘천19.2℃
  • 맑음밀양22.8℃
  • 맑음세종21.1℃
  • 맑음보성군21.5℃
  • 맑음목포24.0℃
  • 맑음충주20.2℃
  • 맑음금산19.9℃
  • 맑음구미23.2℃
  • 맑음김해시21.5℃
  • 맑음합천20.5℃
  • 구름많음장흥22.7℃
  • 맑음청송군16.3℃
  • 맑음파주17.3℃
  • 맑음보령20.1℃
  • 맑음천안18.7℃
  • 맑음군산22.0℃
  • 맑음성산24.6℃
  • 맑음흑산도20.8℃
  • 맑음강화16.7℃
  • 맑음부여21.7℃
  • 맑음북강릉17.1℃
  • 맑음순창군20.9℃
  • 맑음원주21.1℃
  • 맑음의령군19.3℃
  • 맑음정선군17.1℃
  • 맑음철원19.4℃
  • 맑음백령도17.7℃
  • 맑음임실19.4℃
  • 맑음청주25.3℃
  • 맑음서청주18.7℃
  • 맑음해남22.6℃
  • 맑음거제22.7℃
  • 맑음서귀포23.7℃
  • 맑음의성19.0℃
  • 맑음대구22.3℃
  • 맑음여수24.1℃
  • 맑음부산22.4℃
  • 맑음인천23.0℃
  • 맑음부안22.1℃
  • 맑음울진18.6℃
  • 맑음제천20.0℃
  • 맑음북춘천18.4℃
  • 맑음대관령12.8℃
  • 맑음상주21.5℃
  • 맑음광양시23.1℃
  • 맑음고산23.1℃
  • 맑음속초19.4℃
  • 맑음장수16.1℃
  • 맑음영주21.0℃
  • 맑음정읍23.1℃
  • 맑음이천19.6℃
  • 맑음포항23.6℃
  • 맑음영월20.6℃
  • 맑음대전22.8℃
  • 맑음함양군19.4℃
  • 맑음남해21.9℃
  • 맑음남원21.9℃
  • 맑음고창22.2℃
  • 맑음동두천20.0℃
  • 맑음순천18.5℃
  • 맑음수원20.8℃
  • 맑음북부산22.5℃
  • 맑음동해18.5℃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통영22.8℃
  • 맑음울릉도19.9℃
  • 맑음홍천18.9℃
  • 맑음양평20.6℃
  • 맑음경주시19.5℃
  • 맑음광주25.1℃
  • 맑음홍성20.9℃
  • 맑음봉화15.3℃
  • 맑음북창원23.9℃
  • 맑음고흥20.7℃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경찰출신 변호사 되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14 11:00:04
  • -
  • +
  • 인쇄
경찰출신 변호사 되기
▲ 천주현 변호사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였다.
책임자이며 영장결정권도 가진 사람이어서, 검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판사에게 영장이 청구될 수 없었다.
경찰은 全 사건을 송치하여야 했고, 불송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범죄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훈방조치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후에는, 경찰은 모든 범죄의 1차 수사권을 가진다(공수처 사건, 특사경 사건 제외).
처분도 내릴 수 있다.
불복하는 시민을 위한 수단이 있긴 하다.

그래서 최근 경제사범들(사기, 횡령, 배임죄)은, 수사경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퇴직경찰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로펌 선임, 수사경찰에 선 대려고 경찰간부와 식사 등, 여러 불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경찰 중에서, 아예 퇴직하고 형사전문변호사로 개업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했다.
종전, (부장) 검사출신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처럼, 이제 자신들이 경찰출신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십수 년 근무한 인맥을 활용해 영업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경찰대 설립목적과 배치되었다.
경찰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경찰대가 있는데,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 간부 육성에 투입되는데, 이들의 이탈이 국가적 손실이라는 지적이다.
2024년, 경찰대 출신 경찰 중 로스쿨로 간 사람이 92명이라고 한다.
이는 한해 경찰대 졸업생 수 90명에 맞먹는다는, 뼈아픈 지적이다(2024. 9. 12. 한겨레신문).​

한편, 경찰대 졸업자 중 의무복무 6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한 사람의 5년 합산 인원이, 121명이라고 하였다.
2023년 41명, 2024년 상반기 퇴직자 24명이다.
이들은, 평균 상환경비로 7818만원을 국가에 반납하게 된다.
이 큰 돈을 반납하고도 가려는 곳은, 로스쿨로 예상된다.
위 기사 제목도, “7800만원 뱉어내도…경찰대 졸업생들 ‘경찰보단 변호사’”다.​

이들 상당수에다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사람을 합친 것이, 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 수가 된다.​
통계는 경찰(수사권)의 위상을 보여주면서, 수사권 조정의 어두운 그림자다.
경찰에 주체적 수사권을 주고 검경 이중수사를 막으려고 한 것이, 경찰 퇴직 요인이 되었다.
경찰과 로스쿨의 절묘한 조합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모든 제도는, 양과 음이 있다.
의사증원 정책도 그렇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협회장표창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검경 수사변호 전문가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