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단체가입 강제할 경우 강요 및 공갈죄 성립 가능

  • 맑음양산시40.0℃
  • 맑음군산32.4℃
  • 맑음금산34.6℃
  • 맑음원주34.1℃
  • 맑음북강릉31.6℃
  • 맑음강화31.3℃
  • 맑음백령도30.0℃
  • 맑음고창군35.1℃
  • 맑음정읍35.8℃
  • 맑음창원39.3℃
  • 맑음인제33.3℃
  • 맑음속초30.1℃
  • 맑음진도군31.1℃
  • 맑음이천33.3℃
  • 맑음통영34.6℃
  • 맑음대관령29.6℃
  • 맑음파주32.8℃
  • 맑음북창원40.4℃
  • 맑음태백32.6℃
  • 맑음순창군36.2℃
  • 맑음영월34.7℃
  • 맑음천안33.9℃
  • 맑음울산35.2℃
  • 맑음청송군37.0℃
  • 맑음남해36.6℃
  • 맑음진주39.3℃
  • 맑음청주35.2℃
  • 맑음남원36.3℃
  • 맑음정선군36.8℃
  • 맑음목포32.8℃
  • 맑음포항33.3℃
  • 맑음강진군36.6℃
  • 맑음동두천33.7℃
  • 맑음보은33.3℃
  • 맑음거창38.6℃
  • 맑음봉화34.3℃
  • 맑음장흥37.5℃
  • 맑음김해시37.8℃
  • 맑음강릉33.4℃
  • 맑음순천36.1℃
  • 맑음임실35.0℃
  • 맑음영천38.1℃
  • 맑음의령군40.2℃
  • 맑음서울34.6℃
  • 맑음추풍령33.2℃
  • 맑음춘천35.4℃
  • 맑음홍성34.1℃
  • 맑음홍천34.4℃
  • 맑음부산34.5℃
  • 맑음인천33.0℃
  • 맑음광주36.5℃
  • 맑음울릉도33.7℃
  • 맑음울진33.0℃
  • 맑음안동35.9℃
  • 맑음부안33.8℃
  • 맑음의성36.6℃
  • 맑음제주33.3℃
  • 맑음장수33.9℃
  • 맑음여수34.6℃
  • 맑음해남34.5℃
  • 맑음보령33.6℃
  • 맑음서청주33.7℃
  • 맑음철원33.3℃
  • 맑음밀양39.2℃
  • 맑음고흥38.0℃
  • 맑음대구37.9℃
  • 맑음북춘천34.3℃
  • 맑음흑산도30.9℃
  • 맑음성산32.5℃
  • 맑음고산31.9℃
  • 맑음영덕35.4℃
  • 맑음제천32.4℃
  • 맑음북부산37.7℃
  • 맑음광양시38.7℃
  • 맑음양평34.4℃
  • 맑음수원34.0℃
  • 맑음경주시39.8℃
  • 맑음세종33.5℃
  • 맑음서산32.6℃
  • 맑음영광군33.4℃
  • 맑음동해32.4℃
  • 맑음거제36.6℃
  • 맑음상주35.3℃
  • 맑음산청38.3℃
  • 맑음함양군38.6℃
  • 맑음전주35.3℃
  • 맑음완도35.5℃
  • 맑음영주34.5℃
  • 맑음대전34.2℃
  • 맑음서귀포33.7℃
  • 맑음문경33.2℃
  • 맑음합천38.1℃
  • 맑음보성군36.1℃
  • 맑음고창34.0℃
  • 맑음구미36.6℃
  • 맑음충주34.2℃
  • 맑음부여35.0℃

[변호인 리포트] 단체가입 강제할 경우 강요 및 공갈죄 성립 가능

/ 기사승인 : 2017-07-13 13:38:00
  • -
  • +
  • 인쇄

천주현.JPG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이 지역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법사항을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입을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직원 4명은 회원 가입에 불응한 식당들의 위법사항을 수성구청에 신고하고 목적 달성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대구시 감사실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식당 업주에게 회원가입을 하면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겠다는 식으로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얼핏 보면 위법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세파라치와 닮았다. 세파라치는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뿐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데, 본 건 수사는 어떤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까.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법정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가입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대구지회 소속 직원들이 가입을 강제한 사실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볼 때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됨은 자명하다.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원제기 후 가입을 계속 강제한 것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거나,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휴가비, 상여금 등의 금원을 수령할 위치에 있어 이 같은 회원가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단순 강요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공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공갈한 것이라면 특수공갈죄가 성립돼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형량이 급격히 상승하며, 반복적으로 상당기간 이 같은 행위를 해 왔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된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의 약점을 잡아 관계기관에 진정, 신고하면서 사실은 신고자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금원을 빼앗는 행위는 중한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같은 취지로 세파라치를 하더라도 타인의 불법사실을 신고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으면 그만이지, 피신고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게 되면 위법하게 평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