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재판절차진술권을 저버린 국가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추풍령33.2℃
  • 맑음진주39.3℃
  • 맑음영주34.5℃
  • 맑음산청38.3℃
  • 맑음세종33.5℃
  • 맑음광주36.5℃
  • 맑음포항33.3℃
  • 맑음동해32.4℃
  • 맑음고흥38.0℃
  • 맑음충주34.2℃
  • 맑음서청주33.7℃
  • 맑음울진33.0℃
  • 맑음정선군36.8℃
  • 맑음순천36.1℃
  • 맑음대전34.2℃
  • 맑음경주시39.8℃
  • 맑음고창34.0℃
  • 맑음보령33.6℃
  • 맑음북창원40.4℃
  • 맑음인제33.3℃
  • 맑음인천33.0℃
  • 맑음대구37.9℃
  • 맑음강화31.3℃
  • 맑음합천38.1℃
  • 맑음영월34.7℃
  • 맑음남해36.6℃
  • 맑음고산31.9℃
  • 맑음울산35.2℃
  • 맑음거창38.6℃
  • 맑음전주35.3℃
  • 맑음양평34.4℃
  • 맑음양산시40.0℃
  • 맑음해남34.5℃
  • 맑음서산32.6℃
  • 맑음의령군40.2℃
  • 맑음청주35.2℃
  • 맑음부산34.5℃
  • 맑음울릉도33.7℃
  • 맑음제주33.3℃
  • 맑음금산34.6℃
  • 맑음고창군35.1℃
  • 맑음대관령29.6℃
  • 맑음홍천34.4℃
  • 맑음춘천35.4℃
  • 맑음밀양39.2℃
  • 맑음천안33.9℃
  • 맑음장흥37.5℃
  • 맑음문경33.2℃
  • 맑음장수33.9℃
  • 맑음파주32.8℃
  • 맑음창원39.3℃
  • 맑음북부산37.7℃
  • 맑음수원34.0℃
  • 맑음구미36.6℃
  • 맑음김해시37.8℃
  • 맑음홍성34.1℃
  • 맑음목포32.8℃
  • 맑음보은33.3℃
  • 맑음거제36.6℃
  • 맑음완도35.5℃
  • 맑음보성군36.1℃
  • 맑음영천38.1℃
  • 맑음서울34.6℃
  • 맑음정읍35.8℃
  • 맑음북춘천34.3℃
  • 맑음강진군36.6℃
  • 맑음봉화34.3℃
  • 맑음여수34.6℃
  • 맑음강릉33.4℃
  • 맑음청송군37.0℃
  • 맑음제천32.4℃
  • 맑음북강릉31.6℃
  • 맑음임실35.0℃
  • 맑음영광군33.4℃
  • 맑음태백32.6℃
  • 맑음통영34.6℃
  • 맑음성산32.5℃
  • 맑음부여35.0℃
  • 맑음함양군38.6℃
  • 맑음이천33.3℃
  • 맑음영덕35.4℃
  • 맑음순창군36.2℃
  • 맑음안동35.9℃
  • 맑음원주34.1℃
  • 맑음동두천33.7℃
  • 맑음서귀포33.7℃
  • 맑음상주35.3℃
  • 맑음흑산도30.9℃
  • 맑음진도군31.1℃
  • 맑음남원36.3℃
  • 맑음철원33.3℃
  • 맑음속초30.1℃
  • 맑음군산32.4℃
  • 맑음광양시38.7℃
  • 맑음백령도30.0℃
  • 맑음부안33.8℃
  • 맑음의성36.6℃

[변호인 리포트]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재판절차진술권을 저버린 국가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0-19 13:28:00
  • -
  • +
  • 인쇄

천주현.JPG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이 임무는 헌법이 부과한 준엄한 명령이다(헌법 제10조 제2).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지대한 비난을 용인해야 하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조직과 기능을 재구성할 권리를 갖고 있다. 물론 비상적 조치로 신임을 회수해 탄핵할 수도 있다. 원래 국가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가. 대외적으로는 군사와 외교를 통해 적으로부터 영토와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치안의 완성과 범죄예방을 통해 사후적으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공소제기를 통해 범죄를 막고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제4)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수사의 생명은 신속성과 정확성이고, 피의자를 발견·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 여부에 구애되지 말고 과학적 방법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수사주재자이자 공소권자인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지연, 미흡할 경우 수사지휘와 직접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면밀히 수집해야 하고, 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건에서 함부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최근 공소시효 완성으로 무리하게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해 무죄가 선고된 스리랑카인의 특수강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1998년 계명대 학생이었던 피해자가 학교 주변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은 실은 강간 피해를 당한 뒤 벌어진 사고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사건을 처리했고, 유족의 반발로 수사가 일부 더 이어졌지만 수사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족들이 100여 회에 걸쳐 탄원을 하고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후 불복절차를 밟으면서 비로소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고지점 인근에서 발견된 속옷이 피해자의 것이 맞다는 점(혈흔 일치)과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국과수의 감정결과, 사고 당시 피해자의 도피경로상의 특이점, 피해자의 의복 상태를 토대로 특수강간죄로 인지 후 초기부터 면밀한 과학수사를 했어야 했다.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참고인 조사, 피해자의 구체적 동선 조사, CCTV, 고속도로 통행차량 운전자의 광범위한 진술 확보, 주변 성범죄 전과자 및 유사한 성범죄로 수사 중인 사건 모두에서 폭넓게 용의자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당시에는 DNA 대조가 불가능했다는 변명은 할 필요가 없다. 유족이 소망하고 바랐던 점은 공정하고 바른 수사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런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입법이 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억울함을 풀 수 없다.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과 수사미진을 고백하고, 유족에게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