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상의 창] 최저임금법 개정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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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최저임금법 개정_정승열 법무사(대전)

/ 기사승인 : 2018-06-04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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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법무사.JPG
 
정승열 법무사.JPG
528일 국회 본회의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오 공포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다. 19881월 제정된 최저임금법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고, 만일 이보다 낮은 저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출 경우에는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 후 고용부장관의 결정으로 확정되는데, 노사정 대표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위원간의 대립으로 사실상 정부대표 위원의 의견에 좌우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7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시급(時給) 최저임금을 2017년의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물론, 이것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선거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였지만, 2008년 법 제정이후 20094000, 20104110, 20114320, 20124580, 20134860원 등으로 각각 전년보다 6.1%, 20145210(7.2%), 20155580(7.1%), 20166030(8.1%), 20176470(7.3%)을 인상해온 점을 고려할 때, 임금인상액은 최저임금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1000원 이상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인상률도 연평균인상률 7.4%의 두 곱 이상 올린 획기적인 것이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즉시 지난 5년간 연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한 부분(9%)에 대해서는 3조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역대 사례에 비추어 일시에 너무 많은 인상률, 그리고 부족분을 세금으로 벌충하기로 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직까지 기업도산과 청년실업이 11.1%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중립적 기관(?)의 이름을 빌려서 사실상 임금인상을 강요했지만, 1년이 지나자 다시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앞두고 그동안 양대 노총과 기업주 단체에서는 쉽게 결론나지 않았다. 정부도 지난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자영업 경영난이 현실화하고, 비용 증가 회피를 겨냥한 일자리 축소로 오히려 실업난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자 기지급하고 있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배려하여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209시간) 기준한 25%39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110,163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2017년 대폭적인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과오를 시인한 것이지만, 문제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된다 해도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의 범위에 (일부)포함하면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무난하게 맞추게 되지만, 당초 최저임금 1만원이란 취지는 기묘한 변형을 거쳐 실현된다는 점에서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4월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5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중 인건비 상승’(57.5%)을 첫째로 지목하고 있으며,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가 곧 고용부담과 원가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힘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급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근로자 위원의 불참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없는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용자대표와 정부대표 위원만으로도 결정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노동계의 거친 저항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위한 임금인상에 반대한다면 마치 정부시책에 반대하거나 샤일록 같은 구두쇠로 낙인찍기 쉽지만, 정부는 근로자의 생산성, 업무의 질, 그리고 지역별 물가수준에 따라 인상률을 구분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액의 결정과 처벌을 무기로 최저임금제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독단에 불과하다. , 선거공약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반발이 미약한 영세사업자를 타깃으로 삼아 위반한 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도 지나친 조치여서 인상률 조정에 지역별 물가수준, 산업별 생산성 등을 감안한 조정과 함께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바꾸고, 그 액수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의 결정을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대통령이나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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