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별기고문] 한국에서의 이력현상(履歷現象) - 송희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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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한국에서의 이력현상(履歷現象) - 송희성 교수

/ 기사승인 : 2018-06-28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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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교수.JPG
 

 

경제학에서 이력현상(hysteresis)이란 모종의 경제적 충격내지 이상 현상이 살아지고 경제가 원상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 경제상황에서 발생한 어떤 나쁜 제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경제학교과서에서는 1970년대에 발생한 석유파동의 결과인 높은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수당제도를 든다. 석유파동에 의한 경제부활의 구름이 걷힌 후에도 실업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들의 생활태도는 체질화되어 자연실업을 고착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다.

 

나는 특히 이 현상과 유사한 제도의 하나로 1990년대의 IMF의 사태 하에서 대량으로 생겨난 비정규직이라는 이상한 고용제도를 들고자한다. 잘 알다시피 IMF라는 상황은 실업자를 마구 쏟아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궁여지책의 제도가 비정규직 제도였다. 이 제도의 내용으로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하여 형편없이 낮았고 고용기간은 불안정적이고 기타 근로자의 후생보장은 거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하면서 임금은 차별받고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제도는 IMF상태를 벗어난 후에는 서서히 없어져야 하는데 수십 년간 이른바 이력현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부정적 결과를 작출하여 온 것이다. 20년간 이 비정규직 고용제도의 폐해는 인간의 삶의 병이되었고 정치권과 정부는 그 제도를 없애거나 수정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20년 이상 기업에게 맛 들여진 이 제도는 우리 경제에서 체질화 되었고 그 부작용은 사회전반의 문제로 비화되자 신정부는 드디어 저극적 교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그늘에서 초과이윤을 누려온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그 시정을 어물쩍 거리고 있다. 물론 몇 개의 공기업 및 사기업에서 과감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아직도 갈길은 멀다. 기업들은 비정규직고용제도에 맞들여 있고 그것은 기업의 체질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시정하려면 신문에 보도된 어느 기업과 같이 기업의 도덕심이 고양(高陽)되지 않고는 기대난이다.

 

정부는 경제의 민주화·평등화라는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유사한 제도를 하나 더 예를들면 대학에서 교수채용에서계약제도가 있다, 아 제도는 대학제정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교수를 충원하기 위하여 안출해낸것이나 시행된 지 근 30년이 지난 지금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 장기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도 정상적인 교수의 보수를 2분의1내지 3분의1을 받고 대학에 근무케 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은 여러 가지이다. 대부분 보너스도 받지 못하는 계약직교수들은 마지못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만일 관계행정당국이 이 대학교수계약제도의 실태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10여종 이상의 면에서 통계적으로 파악 하고 있지 못하다면 직무유기이고 파악하면서도 개혁·개선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책임회피이고 장래를 바라다보는 정책의 부재다. 문교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수정책이 나오지 않고는 대학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외국에서 고생하면서 박사학위를 얻고 와서도 실업자생활을 할 수 없고 경쟁이 심하여 형편없는 보수로 계약직 대학교수로 오는 자를 많이 보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시간강사이고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못지않게 개선해야할 점이다. 계약직교수로 채용 된 자 중 일정기간이 지나고 결점이 없는지는 정식교수로 임명하는 제도가 절대 필요하다. 지금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손바닥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프로젝트라도 맡기 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직교수로 오는 자를 막을 길 없고, 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는 드물다. 당국은 주도면밀하게 조사·파악하여 문제 점등을 찾아내어 시정하고, 특히 신문은 그 제도의 폐해를 심층보도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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