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 천주현 변호사

  • 맑음포항34.8℃
  • 맑음양산시41.2℃
  • 맑음파주32.2℃
  • 맑음함양군36.3℃
  • 맑음전주33.9℃
  • 맑음영천36.8℃
  • 맑음안동34.6℃
  • 맑음청송군35.5℃
  • 맑음산청36.6℃
  • 맑음흑산도32.0℃
  • 맑음동해33.0℃
  • 맑음강진군36.1℃
  • 맑음남해36.1℃
  • 맑음진도군33.0℃
  • 맑음부산36.0℃
  • 맑음북부산39.8℃
  • 맑음부안32.8℃
  • 맑음남원35.1℃
  • 맑음수원33.3℃
  • 맑음목포32.0℃
  • 맑음금산33.9℃
  • 맑음경주시39.0℃
  • 맑음서귀포34.2℃
  • 맑음보은32.6℃
  • 맑음광주35.6℃
  • 맑음순천34.8℃
  • 맑음완도35.2℃
  • 맑음창원37.7℃
  • 맑음백령도30.4℃
  • 맑음속초30.5℃
  • 맑음정선군35.2℃
  • 맑음군산33.0℃
  • 맑음영덕35.6℃
  • 맑음문경33.6℃
  • 맑음인천32.2℃
  • 맑음울산36.9℃
  • 맑음성산32.7℃
  • 맑음광양시37.5℃
  • 맑음홍성33.3℃
  • 맑음진주37.7℃
  • 맑음울릉도34.2℃
  • 맑음양평33.2℃
  • 맑음홍천33.2℃
  • 맑음거창37.1℃
  • 맑음고산32.2℃
  • 맑음춘천33.9℃
  • 맑음부여34.1℃
  • 맑음제주33.5℃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임실33.4℃
  • 맑음원주32.8℃
  • 맑음천안32.5℃
  • 맑음고흥36.7℃
  • 맑음영주33.7℃
  • 맑음서산33.5℃
  • 맑음충주33.3℃
  • 맑음세종33.1℃
  • 맑음북창원38.3℃
  • 맑음보성군34.4℃
  • 맑음해남35.1℃
  • 맑음동두천32.5℃
  • 맑음철원32.8℃
  • 맑음인제32.8℃
  • 맑음봉화33.8℃
  • 맑음순창군34.7℃
  • 맑음북춘천34.0℃
  • 맑음영월33.7℃
  • 맑음태백33.6℃
  • 맑음정읍35.2℃
  • 맑음대전33.2℃
  • 맑음밀양37.9℃
  • 맑음청주34.4℃
  • 맑음대구36.7℃
  • 맑음북강릉34.0℃
  • 맑음서청주32.5℃
  • 맑음구미35.8℃
  • 맑음여수34.4℃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의성34.7℃
  • 맑음의령군38.2℃
  • 맑음강릉35.3℃
  • 맑음영광군33.9℃
  • 맑음김해시39.4℃
  • 맑음통영33.1℃
  • 맑음제천32.3℃
  • 맑음추풍령32.3℃
  • 맑음고창35.3℃
  • 맑음울진32.6℃
  • 맑음보령33.1℃
  • 맑음장흥36.3℃
  • 맑음장수32.3℃
  • 맑음상주34.2℃
  • 맑음합천37.2℃
  • 맑음대관령31.5℃
  • 맑음거제36.2℃
  • 맑음강화31.2℃
  • 맑음고창군34.2℃

[변호인 리포트]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3-21 13:30:00
  • -
  • +
  • 인쇄
천주현.JPG
 
 
지난 1. 4. 서울중앙지검은 법원행정처 과장 등 4명을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법원 발주사업 수주에 성공한 납품업자 등 11명은 입찰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뇌물죄 피고인들은 법원 전산직 공무원이고, 전자법정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진행과정에서 전직 법원 공무원이 실질적 사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돈을 수수했다고 한다. 이들이 받은 돈은 65천만 원가량. 이 사건은 애초 법원행정처가 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과 공여자인 남씨가 사실상 운영한 업체 3,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주거지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후 구속기소한 것을 보면 상당부분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남씨가 세운 회사는 2009~최근까지 수백억 원 대의 법원정보화 사업을 수주했고, 남 씨는 이미 지난 해 12. 13. 입찰방해죄와 횡령죄로 구속된 상태다.
 
남 씨에 대한 구속수사 과정에서 뇌물혐의를 발견한 검찰이 뇌물을 받은 이 사건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추가했다. 입찰 관련 서류를 남 씨 업체 등에 유출했다는 혐의다. 한편 남 씨 등이 공급한 영상장비는 일반 공급가보다 10배가량, 수입원가의 두 배가량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하는바, 만약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비싼 장비를 구입하여 법원에 손해를 줄 것을 알고도 한 행위라면, 또 그들이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의 직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특가법 제5조의 국고손실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기소된 경우에 한함).
 
공소장 내지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담길 내용을 사건의 발생 시간별로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으로, 피고인 류OO은 같은 국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남00은 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2009~2018. OO.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자신 또는 처 등 타인의 명의로 운영한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 피고인 류OO는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남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A, B, C 각 주식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입찰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위 피고인 남OO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찰 관련 서류를 건네는 방법으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위 각 회사들이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으로 입찰을 진행토록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시 각 입찰에서 위 회사들이 낙찰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남OO, 주식회사 A, B, C로 하여금 합계 40,000,000,000 원가량의 정보화사업 입찰을 부당하게 수주케 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남OO은 위와 같은 수주의 대가로 별지 목록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 피고인 류OO에게 금 OO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OO일까지 사이에 총 OO회에 걸쳐 총 OOO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 피고인 류OO은 피고인 남OO으로부터 동액을 수수하였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