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원주19.7℃
  • 맑음김해시21.6℃
  • 맑음춘천15.9℃
  • 맑음인제14.1℃
  • 맑음남해21.4℃
  • 맑음청주22.2℃
  • 맑음보령
  • 맑음북춘천16.0℃
  • 맑음남원21.3℃
  • 맑음의성14.8℃
  • 맑음인천21.6℃
  • 맑음장수13.6℃
  • 맑음고흥18.6℃
  • 맑음영천16.1℃
  • 맑음제천14.5℃
  • 맑음철원14.9℃
  • 맑음영월16.1℃
  • 맑음통영21.5℃
  • 맑음울진16.7℃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대전21.3℃
  • 맑음순창군18.2℃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의령군15.2℃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구미18.2℃
  • 맑음충주17.7℃
  • 맑음여수23.0℃
  • 맑음고산22.5℃
  • 맑음동두천16.2℃
  • 맑음서귀포23.1℃
  • 맑음봉화12.3℃
  • 맑음임실17.1℃
  • 맑음울산20.9℃
  • 맑음추풍령15.5℃
  • 맑음보은17.4℃
  • 맑음함양군15.7℃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홍천16.0℃
  • 맑음고창18.8℃
  • 맑음성산24.1℃
  • 맑음창원21.7℃
  • 맑음북창원21.1℃
  • 맑음파주14.6℃
  • 맑음군산22.8℃
  • 맑음상주17.5℃
  • 맑음정선군13.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산18.5℃
  • 맑음광양시20.9℃
  • 맑음강화16.0℃
  • 맑음밀양19.1℃
  • 맑음태백10.9℃
  • 맑음흑산도21.0℃
  • 맑음부산21.6℃
  • 맑음문경15.8℃
  • 맑음정읍19.5℃
  • 맑음거제20.7℃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대관령8.8℃
  • 맑음경주시16.0℃
  • 맑음북부산21.3℃
  • 맑음대구19.7℃
  • 맑음울릉도20.2℃
  • 맑음양평17.6℃
  • 맑음제주23.1℃
  • 맑음천안16.6℃
  • 맑음영주14.9℃
  • 맑음거창16.0℃
  • 맑음양산시21.6℃
  • 맑음영덕16.9℃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수원18.6℃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금산17.4℃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부여17.1℃
  • 맑음청송군12.8℃
  • 맑음강진군20.5℃
  • 맑음세종20.4℃
  • 맑음순천16.2℃
  • 맑음합천16.9℃
  • 맑음이천16.7℃
  • 맑음홍성18.3℃
  • 맑음광주23.1℃
  • 맑음강릉17.2℃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안동16.4℃
  • 맑음속초17.5℃
  • 맑음진주16.2℃
  • 맑음서청주19.3℃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포항23.3℃
  • 맑음산청17.1℃

[변호인 리포트]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3-21 13:30:00
  • -
  • +
  • 인쇄
천주현.JPG
 
 
지난 1. 4. 서울중앙지검은 법원행정처 과장 등 4명을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법원 발주사업 수주에 성공한 납품업자 등 11명은 입찰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뇌물죄 피고인들은 법원 전산직 공무원이고, 전자법정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진행과정에서 전직 법원 공무원이 실질적 사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돈을 수수했다고 한다. 이들이 받은 돈은 65천만 원가량. 이 사건은 애초 법원행정처가 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과 공여자인 남씨가 사실상 운영한 업체 3,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주거지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후 구속기소한 것을 보면 상당부분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남씨가 세운 회사는 2009~최근까지 수백억 원 대의 법원정보화 사업을 수주했고, 남 씨는 이미 지난 해 12. 13. 입찰방해죄와 횡령죄로 구속된 상태다.
 
남 씨에 대한 구속수사 과정에서 뇌물혐의를 발견한 검찰이 뇌물을 받은 이 사건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추가했다. 입찰 관련 서류를 남 씨 업체 등에 유출했다는 혐의다. 한편 남 씨 등이 공급한 영상장비는 일반 공급가보다 10배가량, 수입원가의 두 배가량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하는바, 만약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비싼 장비를 구입하여 법원에 손해를 줄 것을 알고도 한 행위라면, 또 그들이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의 직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특가법 제5조의 국고손실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기소된 경우에 한함).
 
공소장 내지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담길 내용을 사건의 발생 시간별로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으로, 피고인 류OO은 같은 국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남00은 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2009~2018. OO.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자신 또는 처 등 타인의 명의로 운영한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 피고인 류OO는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남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A, B, C 각 주식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입찰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위 피고인 남OO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찰 관련 서류를 건네는 방법으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위 각 회사들이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으로 입찰을 진행토록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시 각 입찰에서 위 회사들이 낙찰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남OO, 주식회사 A, B, C로 하여금 합계 40,000,000,000 원가량의 정보화사업 입찰을 부당하게 수주케 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남OO은 위와 같은 수주의 대가로 별지 목록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 피고인 류OO에게 금 OO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OO일까지 사이에 총 OO회에 걸쳐 총 OOO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 피고인 류OO은 피고인 남OO으로부터 동액을 수수하였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