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보석석방 후 재구속된 유리 C. 선장 사건 비교법적 고찰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추돌사고 헝가리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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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보석석방 후 재구속된 유리 C. 선장 사건 비교법적 고찰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추돌사고 헝가리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8-08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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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관광명소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그곳에서 운명을 달리한 한국 관광객들의 억울함이 흐르는 가운데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 C.가 보석으로 석방돼 긴장감이 고조됐었다.

 

법원이 부가한 조건은 보석금 우리 돈 6,200만 원, 전자발찌 착용, 부다페스트 이탈금지 조건이었다.

 

헝가리 검찰은 보석석방(2019. 6. 13.)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비상항고를 통해 헝가리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다. 비상항고 사유는, “항소()장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놓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라는 것이었다.

 

그에 대하여 헝가리 대법원은, 내용적으로는 보석금 등 보석조건만으로 도주 우려를 해소할 수 없고, 헝가리와 유리 C.의 자국인 우크라이나 간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절차적으로는 항소심 법원이 검찰의 항소 이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2019. 7. 29.).

 

그 직후 헝가리 검찰은 소환조사 중이던 피고인에 대해 재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지방법원은 증거인멸 위험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2019. 7. 31.). 이번 재영장 범죄사실에는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혐의도 추가됐다고 한다.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사고로부터 상당 시일이 흘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내용을 보면 재구속 시 고려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증거인멸 위험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법원이 보는 몇 가지 요소는(한국의 재판관행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는지,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관련자와 말을 맞추어 상황을 각색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압수물의 존부 및 추가 훼손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본 건은 물적 증거에 대한 압수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고 당시 선박 기관실 내에서 상황을 함께 판단하고 목격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관련자들을 과실치사죄와 뺑소니도주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공모할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의 보석 등 구속·석방제도와 우리의 것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헝가리는 수사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영미법이 그와 같다). 우리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만 가능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 보석은 예외로 운영하며 보석권은 불허되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현지 언론이 이번에 재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 점을 보면, 피의자 보석을 원칙으로 채택한 국가는 우리에 비해 석방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변호인의 보석 청구에 대해 검찰이 불허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법원은 즉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는 점, 검찰의 보석 의견에 법원이 구속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석결정문을 간략하게 씀으로써 검찰 주장에 대해 상세히 판단하지 않아도 좋다는 점도 같아 보인다(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보석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는 판시로는, 대법원 9788 결정).

 

다만 금번 헝가리 대법원이 원심이 검찰의 항소 이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는데, 이것이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 판단을 경솔히 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셋째, 우리는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할 수 있으나(피의자 보석인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 대법원 9721 결정), 실제에서 항고하는 검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단 항고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검찰은 재항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항고’, ‘재항고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헝가리는 항소’, ‘비상항고라는 이름을 쓴다고 하니, 차이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우리의 항고는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이고(헌법재판소 93헌가2 결정; 대법원 9726 결정), 다만 우리의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성격을 갖는다.

 

넷째, 검찰이 1차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 3차 구속영장에 기재하는 범죄사실이 갈수록 줄거나 늘어나는 등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심지어 체포서와 구속영장 기재 사실이 다르기도 하고,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의 기재 사실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는 검찰의 자유고 가능한 점에서 우리나 헝가리나 같다.

 

다만 이때 변호인은 증감변동 되어 가는 검찰의 범죄사실이 믿지 못할 이야기, STORY에 불구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재구속영장, 재재구속영장을 깨트릴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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