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 맑음인제14.1℃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문경15.8℃
  • 맑음태백10.9℃
  • 맑음백령도17.8℃
  • 맑음춘천15.9℃
  • 맑음순창군18.2℃
  • 맑음홍성18.3℃
  • 맑음원주19.7℃
  • 맑음울진16.7℃
  • 맑음창원21.7℃
  • 맑음속초17.5℃
  • 맑음의령군15.2℃
  • 맑음광주23.1℃
  • 맑음구미18.2℃
  • 맑음강화16.0℃
  • 맑음고산22.5℃
  • 맑음북춘천16.0℃
  • 맑음제천14.5℃
  • 맑음철원14.9℃
  • 맑음양평17.6℃
  • 맑음부산21.6℃
  • 맑음북부산21.3℃
  • 맑음대전21.3℃
  • 맑음상주17.5℃
  • 맑음정선군13.6℃
  • 맑음동두천16.2℃
  • 맑음군산22.8℃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경주시16.0℃
  • 맑음함양군15.7℃
  • 맑음청주22.2℃
  • 맑음성산24.1℃
  • 맑음울릉도20.2℃
  • 맑음거제20.7℃
  • 맑음거창16.0℃
  • 맑음대구19.7℃
  • 맑음부여17.1℃
  • 맑음홍천16.0℃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울산20.9℃
  • 맑음인천21.6℃
  • 맑음보령
  • 맑음서청주19.3℃
  • 맑음장수13.6℃
  • 맑음합천16.9℃
  • 맑음제주23.1℃
  • 맑음통영21.5℃
  • 맑음고흥18.6℃
  • 맑음진주16.2℃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금산17.4℃
  • 맑음충주17.7℃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파주14.6℃
  • 맑음영주14.9℃
  • 맑음이천16.7℃
  • 맑음서울20.7℃
  • 맑음서산18.5℃
  • 맑음추풍령15.5℃
  • 맑음서귀포23.1℃
  • 맑음순천16.2℃
  • 맑음보은17.4℃
  • 맑음밀양19.1℃
  • 맑음영월16.1℃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수원18.6℃
  • 맑음남해21.4℃
  • 맑음정읍19.5℃
  • 맑음세종20.4℃
  • 맑음북강릉15.1℃
  • 맑음안동16.4℃
  • 맑음산청17.1℃
  • 맑음고창18.8℃
  • 맑음흑산도21.0℃
  • 맑음동해15.9℃
  • 맑음천안16.6℃
  • 맑음대관령8.8℃
  • 맑음여수23.0℃
  • 맑음영천16.1℃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광양시20.9℃
  • 맑음청송군12.8℃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강진군20.5℃
  • 맑음강릉17.2℃
  • 맑음북창원21.1℃
  • 맑음임실17.1℃
  • 맑음영덕16.9℃
  • 맑음남원21.3℃
  • 맑음의성14.8℃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전주22.5℃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3 10:20: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가계약금에 관한 제문제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흔히 가계약 이후 파기 관련한 분쟁으로 상담이나 의뢰가 자주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짧은 기간 동안 급상승함에 따라 매수하려는 사람이 가계약금을 매도하려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후에, 매도하려던 사람이 가계약을 파기하고 매도의사를 철회하거나 매매대금 인상 등 매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의 성격은 획일적이지 않고 사안별로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의해 그 성격이 판단되기에, 일반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호에서는 최근 제가 의뢰받은 사안을 중심으로 가계약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 가계약금에 대한 거래 실정
 
아파트 등을 거래할 때 흔히 가계약금 명목으로 거래 당사자간에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을 10억원에 매매하되, 정식 매매계약은 나중에 체결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미리 지급받는 등입니다.
 
위와 같은 1000만원을 가계약금이라 합니다.
 
3. 가계약금의 성격 유형
 
- 가계약금은 획일적으로 그 성격을 규율할 수 없고, 그 가계약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금의 일부로 합의한 경우
 
합의의 내용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한다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거래금액은 10억원이고 그 중 계약금은 1억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 1000만원은 오늘 지급하고 9000만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한다고 정하는 등입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임의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봅니다.
 
계약금 일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해약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매도인이 9000만원을 받기 전에 해약하려면 1000만원이 아니라 1억1000만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매수인도 해약하려면 가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9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 위약금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매수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다고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은 후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은 매도인에게 귀속합니다.
 
다. 예치금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 주기만 하면 되고, 매수인이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로 예치금, 증거금, 증약금 등로 불리는 경우입니다만, 명칭보다는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맺으며
 
가계약금은 별도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가계약금 성격에 관하여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어떤 취지로 주고 받는지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결과를 문서 내지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남겨 두는 것도 상당부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계약금 #가계약 #계약금 #해약금 #부동산매매 #아파트계약 #집계약 #부동산계약 #아파트매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