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 흐림전주3.0℃
  • 구름많음거창4.4℃
  • 구름많음고흥6.2℃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세종1.9℃
  • 구름조금광양시6.1℃
  • 흐림정읍3.2℃
  • 흐림추풍령-0.1℃
  • 구름조금거제7.3℃
  • 흐림북춘천-0.7℃
  • 흐림원주-0.7℃
  • 구름많음대전1.7℃
  • 구름많음춘천0.4℃
  • 구름많음부여4.0℃
  • 구름많음북부산6.7℃
  • 흐림서산3.5℃
  • 맑음강화1.1℃
  • 구름많음문경2.2℃
  • 흐림철원-1.8℃
  • 흐림충주0.2℃
  • 구름조금서귀포9.0℃
  • 구름조금백령도3.2℃
  • 흐림제천-0.8℃
  • 맑음태백-0.4℃
  • 흐림홍천-0.9℃
  • 흐림부안4.0℃
  • 구름많음순창군3.6℃
  • 흐림영월-0.4℃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수원1.7℃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영천3.5℃
  • 구름많음완도6.6℃
  • 흐림장수0.5℃
  • 흐림제주8.0℃
  • 맑음진주7.2℃
  • 구름많음홍성3.2℃
  • 흐림군산3.2℃
  • 구름많음영광군5.0℃
  • 맑음강릉5.5℃
  • 흐림동두천-0.9℃
  • 흐림흑산도5.1℃
  • 구름많음북창원6.6℃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성산7.8℃
  • 흐림천안1.5℃
  • 구름조금통영8.1℃
  • 맑음북강릉5.4℃
  • 맑음합천6.9℃
  • 흐림보성군5.2℃
  • 구름조금목포6.3℃
  • 구름조금경주시4.2℃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많음이천1.4℃
  • 흐림정선군-0.8℃
  • 흐림고창군4.0℃
  • 구름많음진도군6.1℃
  • 비광주4.3℃
  • 구름많음대관령-3.9℃
  • 구름많음해남6.1℃
  • 맑음의령군5.7℃
  • 맑음울진6.6℃
  • 구름조금창원6.6℃
  • 구름많음순천3.7℃
  • 구름많음양산시6.8℃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조금포항5.2℃
  • 비울릉도4.0℃
  • 맑음인천1.2℃
  • 구름조금안동1.8℃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많음구미3.6℃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조금밀양7.0℃
  • 흐림보령2.8℃
  • 흐림고산7.2℃
  • 구름조금남해7.1℃
  • 구름많음산청4.5℃
  • 구름많음봉화-0.6℃
  • 맑음영덕3.7℃
  • 구름많음여수6.1℃
  • 구름많음서울0.5℃
  • 흐림강진군5.8℃
  • 흐림인제-1.2℃
  • 흐림서청주1.1℃
  • 맑음속초5.8℃
  • 구름많음김해시5.5℃
  • 흐림양평0.3℃
  • 흐림함양군4.1℃
  • 눈청주1.9℃
  • 구름많음대구4.9℃
  • 흐림금산2.4℃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영주0.5℃
  • 흐림남원3.4℃
  • 맑음동해5.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8 11:0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요청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고, 경찰이 수사의 세계에서 좀체 독립행위를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 후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제20회 인권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수사권 조정과 인권'이라는 논문을 공개발표했고, 이 글은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직권게재됐다.
 
필자의 위와 같은 지적에 공감한 경찰청이 2019. 12. 3.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하여(정확히는 법안에 대한 검찰의 수정요구에 대해), "검찰은 절대 선이고, 경찰은 검찰지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사건 말아먹는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란 말이냐"라는 격앙된 표현을 했다고 한다(방식은 2019. 12. 5. 경찰청 기자 간담회). 필자의 지적이 정확히 반영된 표현이다.
 
2020. 1. 13.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경찰의 수십년 원통함이 풀렸을 것으로 안다. 다만 경찰도 검찰과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권을 신봉하면 같은 처지가 될 것이므로, 수사권을 조심스레 사용하길 바란다.
 
​필자의 위 논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검경수사권조정 #수사권조정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 #수사지휘폐지 #경찰수사종결권 #검찰직접수사축소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변호사회 #인권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지 #형평과정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