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 맑음안동18.7℃
  • 맑음해남20.9℃
  • 맑음구미19.7℃
  • 맑음대전22.3℃
  • 맑음부산22.0℃
  • 맑음울진17.0℃
  • 맑음영덕16.5℃
  • 맑음창원22.2℃
  • 맑음청송군13.5℃
  • 맑음함양군16.9℃
  • 맑음고산21.8℃
  • 맑음정선군14.5℃
  • 맑음금산17.8℃
  • 맑음북부산21.9℃
  • 맑음부여19.0℃
  • 맑음북춘천18.0℃
  • 맑음원주20.5℃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동두천17.0℃
  • 맑음춘천17.0℃
  • 맑음인제14.8℃
  • 맑음수원18.7℃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홍천16.7℃
  • 맑음고흥18.9℃
  • 맑음동해16.5℃
  • 맑음여수23.6℃
  • 맑음서산18.8℃
  • 맑음백령도18.6℃
  • 맑음거창17.9℃
  • 맑음고창군18.1℃
  • 맑음김해시21.2℃
  • 맑음고창19.6℃
  • 맑음보성군19.7℃
  • 맑음인천21.9℃
  • 맑음제천17.9℃
  • 맑음속초18.2℃
  • 맑음서청주21.0℃
  • 맑음임실18.4℃
  • 맑음세종19.9℃
  • 맑음순천16.8℃
  • 맑음전주22.7℃
  • 맑음홍성17.7℃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남해22.0℃
  • 맑음흑산도21.0℃
  • 맑음영광군20.4℃
  • 맑음대구20.1℃
  • 맑음천안16.9℃
  • 맑음철원16.1℃
  • 맑음강릉17.9℃
  • 맑음영천16.9℃
  • 맑음상주20.1℃
  • 맑음산청17.9℃
  • 맑음이천17.7℃
  • 맑음제주23.5℃
  • 맑음서울21.6℃
  • 맑음남원22.2℃
  • 맑음양평17.7℃
  • 맑음합천18.3℃
  • 맑음부안20.8℃
  • 맑음양산시21.8℃
  • 맑음보령
  • 맑음대관령10.3℃
  • 맑음강화15.8℃
  • 맑음영주16.5℃
  • 맑음울산21.1℃
  • 맑음의령군15.9℃
  • 맑음완도22.1℃
  • 맑음북강릉16.2℃
  • 맑음통영21.8℃
  • 맑음파주14.8℃
  • 맑음포항23.3℃
  • 맑음문경16.5℃
  • 맑음정읍20.3℃
  • 맑음태백11.5℃
  • 맑음봉화12.8℃
  • 맑음진주18.7℃
  • 맑음군산23.3℃
  • 맑음장수14.7℃
  • 맑음서귀포23.3℃
  • 맑음추풍령18.9℃
  • 맑음영월18.2℃
  • 맑음거제20.8℃
  • 맑음진도군20.3℃
  • 맑음보은20.4℃
  • 맑음울릉도20.4℃
  • 맑음경주시16.6℃
  • 맑음충주21.1℃
  • 맑음성산24.3℃
  • 맑음북창원21.5℃
  • 맑음의성15.5℃
  • 맑음청주23.1℃
  • 맑음밀양20.7℃
  • 맑음광양시21.8℃
  • 맑음순창군19.1℃
  • 맑음광주24.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8 11:0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요청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고, 경찰이 수사의 세계에서 좀체 독립행위를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 후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제20회 인권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수사권 조정과 인권'이라는 논문을 공개발표했고, 이 글은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직권게재됐다.
 
필자의 위와 같은 지적에 공감한 경찰청이 2019. 12. 3.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하여(정확히는 법안에 대한 검찰의 수정요구에 대해), "검찰은 절대 선이고, 경찰은 검찰지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사건 말아먹는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란 말이냐"라는 격앙된 표현을 했다고 한다(방식은 2019. 12. 5. 경찰청 기자 간담회). 필자의 지적이 정확히 반영된 표현이다.
 
2020. 1. 13.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경찰의 수십년 원통함이 풀렸을 것으로 안다. 다만 경찰도 검찰과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권을 신봉하면 같은 처지가 될 것이므로, 수사권을 조심스레 사용하길 바란다.
 
​필자의 위 논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검경수사권조정 #수사권조정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 #수사지휘폐지 #경찰수사종결권 #검찰직접수사축소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변호사회 #인권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지 #형평과정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