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진도군24.6℃
  • 맑음고창25.7℃
  • 맑음홍성25.7℃
  • 맑음울진23.0℃
  • 맑음속초22.6℃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충주24.5℃
  • 구름조금성산25.2℃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광주26.0℃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군산26.4℃
  • 맑음태백20.0℃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북강릉21.7℃
  • 맑음금산23.4℃
  • 맑음백령도22.9℃
  • 맑음영주23.0℃
  • 맑음정선군22.2℃
  • 맑음영덕22.6℃
  • 맑음봉화23.4℃
  • 맑음함양군23.5℃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파주22.5℃
  • 맑음원주26.4℃
  • 구름많음대구23.9℃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의성25.1℃
  • 맑음춘천24.3℃
  • 맑음이천23.2℃
  • 맑음홍천22.6℃
  • 맑음철원24.3℃
  • 맑음청주28.3℃
  • 맑음정읍25.8℃
  • 구름조금광양시25.1℃
  • 구름조금상주24.6℃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동해23.3℃
  • 맑음서청주24.3℃
  • 구름조금거창21.8℃
  • 맑음강진군26.1℃
  • 구름조금완도25.2℃
  • 맑음고창군25.1℃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해남25.4℃
  • 맑음부여24.6℃
  • 맑음제천21.8℃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세종25.0℃
  • 맑음순천23.1℃
  • 맑음순창군24.6℃
  • 맑음보은23.6℃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대관령17.8℃
  • 맑음장수21.6℃
  • 맑음서산25.0℃
  • 맑음임실24.5℃
  • 맑음강화21.0℃
  • 흐림부산25.6℃
  • 맑음부안25.5℃
  • 맑음목포25.8℃
  • 맑음청송군23.1℃
  • 맑음인제20.0℃
  • 맑음추풍령21.2℃
  • 구름조금진주24.1℃
  • 맑음남원25.3℃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조금경주시23.6℃
  • 맑음강릉24.7℃
  • 맑음구미23.6℃
  • 맑음영광군25.1℃
  • 구름많음남해25.0℃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천안23.8℃
  • 맑음서울28.0℃
  • 맑음흑산도24.0℃
  • 맑음수원26.3℃
  • 맑음산청23.2℃
  • 맑음인천27.7℃
  • 구름조금영천22.9℃
  • 구름조금안동26.0℃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동두천24.4℃
  • 맑음북춘천23.7℃
  • 맑음장흥24.3℃
  • 구름조금보성군24.4℃
  • 맑음양평24.3℃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고흥24.8℃
  • 맑음보령24.6℃
  • 맑음영월23.2℃
  • 구름조금서귀포27.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8 11:0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요청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고, 경찰이 수사의 세계에서 좀체 독립행위를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 후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제20회 인권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수사권 조정과 인권'이라는 논문을 공개발표했고, 이 글은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직권게재됐다.
 
필자의 위와 같은 지적에 공감한 경찰청이 2019. 12. 3.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하여(정확히는 법안에 대한 검찰의 수정요구에 대해), "검찰은 절대 선이고, 경찰은 검찰지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사건 말아먹는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란 말이냐"라는 격앙된 표현을 했다고 한다(방식은 2019. 12. 5. 경찰청 기자 간담회). 필자의 지적이 정확히 반영된 표현이다.
 
2020. 1. 13.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경찰의 수십년 원통함이 풀렸을 것으로 안다. 다만 경찰도 검찰과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권을 신봉하면 같은 처지가 될 것이므로, 수사권을 조심스레 사용하길 바란다.
 
​필자의 위 논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검경수사권조정 #수사권조정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 #수사지휘폐지 #경찰수사종결권 #검찰직접수사축소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변호사회 #인권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지 #형평과정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