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갈범이 친구라니? - 천주현 변호사

  • 맑음동두천17.0℃
  • 맑음수원18.7℃
  • 맑음완도22.1℃
  • 맑음진도군20.3℃
  • 맑음제천17.9℃
  • 맑음통영21.8℃
  • 맑음고산21.8℃
  • 맑음청송군13.5℃
  • 맑음서울21.6℃
  • 맑음금산17.8℃
  • 맑음남해22.0℃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충주21.1℃
  • 맑음의령군15.9℃
  • 맑음인천21.9℃
  • 맑음고창군18.1℃
  • 맑음대구20.1℃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보령
  • 맑음군산23.3℃
  • 맑음진주18.7℃
  • 맑음영월18.2℃
  • 맑음원주20.5℃
  • 맑음경주시16.6℃
  • 맑음양산시21.8℃
  • 맑음북춘천18.0℃
  • 맑음대관령10.3℃
  • 맑음포항23.3℃
  • 맑음서귀포23.3℃
  • 맑음동해16.5℃
  • 맑음파주14.8℃
  • 맑음북창원21.5℃
  • 맑음정선군14.5℃
  • 맑음대전22.3℃
  • 맑음구미19.7℃
  • 맑음광주24.0℃
  • 맑음거제20.8℃
  • 맑음상주20.1℃
  • 맑음전주22.7℃
  • 맑음홍천16.7℃
  • 맑음춘천17.0℃
  • 맑음서청주21.0℃
  • 맑음양평17.7℃
  • 맑음천안16.9℃
  • 맑음제주23.5℃
  • 맑음함양군16.9℃
  • 맑음영덕16.5℃
  • 맑음강화15.8℃
  • 맑음북강릉16.2℃
  • 맑음세종19.9℃
  • 맑음보성군19.7℃
  • 맑음북부산21.9℃
  • 맑음문경16.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영주16.5℃
  • 맑음태백11.5℃
  • 맑음고흥18.9℃
  • 맑음밀양20.7℃
  • 맑음봉화12.8℃
  • 맑음거창17.9℃
  • 맑음백령도18.6℃
  • 맑음성산24.3℃
  • 맑음안동18.7℃
  • 맑음부안20.8℃
  • 맑음의성15.5℃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창원22.2℃
  • 맑음추풍령18.9℃
  • 맑음산청17.9℃
  • 맑음보은20.4℃
  • 맑음영천16.9℃
  • 맑음김해시21.2℃
  • 맑음강릉17.9℃
  • 맑음흑산도21.0℃
  • 맑음부여19.0℃
  • 맑음순창군19.1℃
  • 맑음청주23.1℃
  • 맑음인제14.8℃
  • 맑음합천18.3℃
  • 맑음영광군20.4℃
  • 맑음해남20.9℃
  • 맑음임실18.4℃
  • 맑음장수14.7℃
  • 맑음서산18.8℃
  • 맑음여수23.6℃
  • 맑음울산21.1℃
  • 맑음남원22.2℃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순천16.8℃
  • 맑음정읍20.3℃
  • 맑음이천17.7℃
  • 맑음울진17.0℃
  • 맑음고창19.6℃
  • 맑음부산22.0℃
  • 맑음속초18.2℃
  • 맑음철원16.1℃
  • 맑음홍성17.7℃

[변호인 리포트] 공갈범이 친구라니?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30 13:2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MRf7MqjCsMxjF7.jpg
 
 
자신의 치부를 타에 드러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동정과 위로를 얻기 위함 내지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자신의 정보가 타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 섬유회사 기업인의 아들이자 유부남인 A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자 대학동창 B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그런 끝에 변호사비용 문제로, B에게 빌려준 돈 1억 5천만 원의 변제를 요청했다.
 
뜻밖에도 B는 자신의 친구 C에게 돈을 뜯자고 제의했고, 동의한 C는 기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소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했다. 피해자는 3억 원을 내놓으라는 가짜 기자의 요구에 겁을 먹고, B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는 현금 1억원을 가짜 기자 C에게 전달했는데, 이후 후속범죄까지 모의됐다. B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합의금으로 주자고 A에게 제안했다. 두 공범이 가짜 돈을 건네려는 순간 이들은 체포돼 2범행은 공갈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안 친구가 다른 자를 끌어들여 역할극을 시키면서 거액을 뜯고 또 자신의 채무도 탕감받으려 한 이 사건을 보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갈피해액이 1억 원이나 되고 치밀한 계획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점, 2차 범행도 실행에 옮겨졌고 다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죄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죄와 동미수죄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처분했다. 경미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그 연유로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합의된 점을 들었다.
 
진짜 기자는 보도를 하면 하지, 기사 게재 여부를 놓고 협상하지 않는다. 일반인의 불구속기소 성범죄 형사재판 사건을 유죄예단으로 소송 중 보도하는 경우도 없다. 당사자가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연예인이거나 구속기소된 일반인의 형사사건이 보도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관행을 이해하고 금품요구라는 괴이한 상황을 분석해, 공갈이 착수된 점을 눈치채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비용 #채무상환 #협박편지 #합의금요구 #대구지법제11형사단독 #공동협박 #공갈 #공동공갈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사건이슈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