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 맑음북강릉31.6℃
  • 맑음경주시39.8℃
  • 맑음완도35.5℃
  • 맑음청주35.2℃
  • 맑음세종33.5℃
  • 맑음인천33.0℃
  • 맑음철원33.3℃
  • 맑음북창원40.4℃
  • 맑음창원39.3℃
  • 맑음부산34.5℃
  • 맑음거제36.6℃
  • 맑음봉화34.3℃
  • 맑음순창군36.2℃
  • 맑음금산34.6℃
  • 맑음강릉33.4℃
  • 맑음성산32.5℃
  • 맑음고산31.9℃
  • 맑음양평34.4℃
  • 맑음추풍령33.2℃
  • 맑음이천33.3℃
  • 맑음의성36.6℃
  • 맑음안동35.9℃
  • 맑음홍천34.4℃
  • 맑음울진33.0℃
  • 맑음원주34.1℃
  • 맑음대구37.9℃
  • 맑음제주33.3℃
  • 맑음밀양39.2℃
  • 맑음영주34.5℃
  • 맑음충주34.2℃
  • 맑음파주32.8℃
  • 맑음남원36.3℃
  • 맑음고창34.0℃
  • 맑음장수33.9℃
  • 맑음영월34.7℃
  • 맑음속초30.1℃
  • 맑음장흥37.5℃
  • 맑음강진군36.6℃
  • 맑음인제33.3℃
  • 맑음합천38.1℃
  • 맑음김해시37.8℃
  • 맑음동해32.4℃
  • 맑음남해36.6℃
  • 맑음영덕35.4℃
  • 맑음광양시38.7℃
  • 맑음상주35.3℃
  • 맑음보성군36.1℃
  • 맑음포항33.3℃
  • 맑음동두천33.7℃
  • 맑음백령도30.0℃
  • 맑음고흥38.0℃
  • 맑음북춘천34.3℃
  • 맑음강화31.3℃
  • 맑음통영34.6℃
  • 맑음군산32.4℃
  • 맑음부안33.8℃
  • 맑음북부산37.7℃
  • 맑음구미36.6℃
  • 맑음홍성34.1℃
  • 맑음정읍35.8℃
  • 맑음서청주33.7℃
  • 맑음서울34.6℃
  • 맑음흑산도30.9℃
  • 맑음산청38.3℃
  • 맑음거창38.6℃
  • 맑음여수34.6℃
  • 맑음수원34.0℃
  • 맑음서산32.6℃
  • 맑음진주39.3℃
  • 맑음대관령29.6℃
  • 맑음영천38.1℃
  • 맑음제천32.4℃
  • 맑음보령33.6℃
  • 맑음문경33.2℃
  • 맑음양산시40.0℃
  • 맑음태백32.6℃
  • 맑음정선군36.8℃
  • 맑음해남34.5℃
  • 맑음진도군31.1℃
  • 맑음울산35.2℃
  • 맑음함양군38.6℃
  • 맑음전주35.3℃
  • 맑음의령군40.2℃
  • 맑음대전34.2℃
  • 맑음천안33.9℃
  • 맑음광주36.5℃
  • 맑음춘천35.4℃
  • 맑음임실35.0℃
  • 맑음영광군33.4℃
  • 맑음고창군35.1℃
  • 맑음보은33.3℃
  • 맑음울릉도33.7℃
  • 맑음목포32.8℃
  • 맑음서귀포33.7℃
  • 맑음청송군37.0℃
  • 맑음부여35.0℃
  • 맑음순천36.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04 10: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협박죄는 사람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껴야만 하는 침해범이 아니다. 위험범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이 재물갈취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공갈죄가 되고, 성을 착취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등 중요 성범죄가 된다.
 
협박을 수단으로 2차 범죄에 나아가지 않는 단순협박은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협박이 약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다거나, 협박을 통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거나, 협박범이 사회적 강자이면서 협박행위가 수차 내지 장기간 이루어졌다거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사실을 폭로한다고 협박한 대구의 한 의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50대 후반, 피해자는 20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하고 싶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수차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관계에서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죄질불량을 이유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매매 #스폰서 #불륜관계폭로 #폭로협박 #협박 #대구지법제2형사단독 #가중양형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