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 맑음여수23.9℃
  • 맑음영천18.2℃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부산22.1℃
  • 맑음철원16.6℃
  • 맑음고창20.7℃
  • 맑음보은21.6℃
  • 맑음양평19.1℃
  • 맑음제주23.8℃
  • 맑음대구21.1℃
  • 맑음함양군17.8℃
  • 맑음청송군14.6℃
  • 맑음추풍령19.9℃
  • 맑음의령군17.2℃
  • 맑음울진17.8℃
  • 맑음강릉18.6℃
  • 맑음고산22.9℃
  • 맑음창원22.9℃
  • 맑음흑산도20.9℃
  • 맑음정선군16.0℃
  • 맑음대전21.9℃
  • 맑음보령19.2℃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천안17.6℃
  • 맑음영주17.0℃
  • 맑음부안21.9℃
  • 맑음홍성18.6℃
  • 맑음서산19.5℃
  • 맑음동해17.0℃
  • 맑음합천19.1℃
  • 맑음부여18.9℃
  • 맑음속초18.9℃
  • 맑음순천17.4℃
  • 맑음북창원23.1℃
  • 맑음포항23.5℃
  • 맑음북부산22.1℃
  • 맑음광양시22.4℃
  • 맑음금산19.1℃
  • 맑음군산21.7℃
  • 맑음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1.8℃
  • 맑음보성군20.7℃
  • 맑음거제21.8℃
  • 맑음원주20.0℃
  • 맑음서울22.4℃
  • 맑음산청18.9℃
  • 맑음장수15.4℃
  • 맑음통영22.3℃
  • 맑음이천18.4℃
  • 맑음거창18.9℃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군19.3℃
  • 맑음진주19.2℃
  • 맑음상주21.2℃
  • 맑음청주24.2℃
  • 맑음춘천18.0℃
  • 맑음양산시22.3℃
  • 맑음해남21.3℃
  • 맑음봉화14.1℃
  • 맑음홍천17.8℃
  • 맑음임실18.5℃
  • 맑음강진군21.9℃
  • 맑음인천22.4℃
  • 맑음제천16.9℃
  • 맑음인제15.5℃
  • 맑음북춘천18.7℃
  • 맑음강화16.4℃
  • 맑음동두천18.2℃
  • 맑음수원19.6℃
  • 맑음울산21.3℃
  • 맑음남원21.1℃
  • 맑음전주23.4℃
  • 맑음광주24.1℃
  • 맑음밀양22.3℃
  • 맑음진도군20.6℃
  • 맑음태백12.5℃
  • 맑음구미22.1℃
  • 맑음정읍21.4℃
  • 맑음영덕17.7℃
  • 맑음북강릉16.8℃
  • 맑음서귀포23.5℃
  • 맑음세종20.0℃
  • 맑음울릉도20.2℃
  • 맑음성산24.5℃
  • 맑음의성17.0℃
  • 맑음대관령11.5℃
  • 맑음영월19.3℃
  • 맑음남해20.8℃
  • 맑음장흥20.9℃
  • 맑음서청주18.9℃
  • 맑음경주시18.0℃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충주21.1℃
  • 맑음안동20.2℃
  • 맑음고흥19.5℃
  • 맑음문경17.8℃
  • 맑음파주15.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24 10:2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감경을 받기 위한 노력이 형사변론의 세계에서는 치열하고, 눈물겹다.
 
법이 정한 감경사유는, 심신장애, 농아, 미수, 자수가 있다. 재량감경사유로는, 합의, 손해회복, 초범, 우발적 동기, 가벼운 피해결과, 반성이 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법률상 감경을 한 번 받고, 재량감경인 작량감경을 받아내야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만약 징역 7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작량감경 한 번만 받았다면 그는 3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절대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에 누범이 있고, 집유기간 중 범죄한 경우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최근 범행을 중단해 미수에 그쳤고 자수까지 했는데, 징역 6년이 확정된 피고인 사례가 보도됐다. 피고인은 아령으로 여자친구를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수사기관에 자수까지 했다고 한다.
 
1심은 고의의 정도를 낮게 보고 자수사실을 중시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를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도, 자수의 임의적감경 성격을 감안해 원심을 지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2019도12116 판결).
 
결국 피고인은 자수감경 실패, 미수도 장애미수에 그친 것이었던 한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해 법률상 감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자수감경 #법률상감경 #임의적감경 #미수감경 #이중감경 #거듭감경 #작량감경 #재량감경 #살인미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