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 맑음서울34.6℃
  • 맑음백령도30.0℃
  • 맑음산청38.3℃
  • 맑음장흥37.5℃
  • 맑음부산34.5℃
  • 맑음김해시37.8℃
  • 맑음울진33.0℃
  • 맑음추풍령33.2℃
  • 맑음동두천33.7℃
  • 맑음고창34.0℃
  • 맑음영주34.5℃
  • 맑음이천33.3℃
  • 맑음홍천34.4℃
  • 맑음장수33.9℃
  • 맑음보령33.6℃
  • 맑음창원39.3℃
  • 맑음상주35.3℃
  • 맑음철원33.3℃
  • 맑음밀양39.2℃
  • 맑음흑산도30.9℃
  • 맑음북춘천34.3℃
  • 맑음금산34.6℃
  • 맑음목포32.8℃
  • 맑음강진군36.6℃
  • 맑음울릉도33.7℃
  • 맑음서산32.6℃
  • 맑음대구37.9℃
  • 맑음통영34.6℃
  • 맑음고산31.9℃
  • 맑음원주34.1℃
  • 맑음북부산37.7℃
  • 맑음양산시40.0℃
  • 맑음영덕35.4℃
  • 맑음거제36.6℃
  • 맑음울산35.2℃
  • 맑음함양군38.6℃
  • 맑음여수34.6℃
  • 맑음고흥38.0℃
  • 맑음수원34.0℃
  • 맑음정선군36.8℃
  • 맑음고창군35.1℃
  • 맑음제주33.3℃
  • 맑음경주시39.8℃
  • 맑음제천32.4℃
  • 맑음강화31.3℃
  • 맑음속초30.1℃
  • 맑음임실35.0℃
  • 맑음서청주33.7℃
  • 맑음영월34.7℃
  • 맑음포항33.3℃
  • 맑음보성군36.1℃
  • 맑음남원36.3℃
  • 맑음완도35.5℃
  • 맑음합천38.1℃
  • 맑음남해36.6℃
  • 맑음인천33.0℃
  • 맑음안동35.9℃
  • 맑음강릉33.4℃
  • 맑음천안33.9℃
  • 맑음진도군31.1℃
  • 맑음북강릉31.6℃
  • 맑음문경33.2℃
  • 맑음광양시38.7℃
  • 맑음정읍35.8℃
  • 맑음영광군33.4℃
  • 맑음파주32.8℃
  • 맑음의성36.6℃
  • 맑음광주36.5℃
  • 맑음전주35.3℃
  • 맑음부안33.8℃
  • 맑음청주35.2℃
  • 맑음구미36.6℃
  • 맑음군산32.4℃
  • 맑음대관령29.6℃
  • 맑음봉화34.3℃
  • 맑음보은33.3℃
  • 맑음거창38.6℃
  • 맑음인제33.3℃
  • 맑음부여35.0℃
  • 맑음충주34.2℃
  • 맑음춘천35.4℃
  • 맑음대전34.2℃
  • 맑음진주39.3℃
  • 맑음의령군40.2℃
  • 맑음순창군36.2℃
  • 맑음해남34.5℃
  • 맑음세종33.5℃
  • 맑음서귀포33.7℃
  • 맑음북창원40.4℃
  • 맑음순천36.1℃
  • 맑음홍성34.1℃
  • 맑음태백32.6℃
  • 맑음청송군37.0℃
  • 맑음성산32.5℃
  • 맑음영천38.1℃
  • 맑음동해32.4℃
  • 맑음양평34.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24 10:2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감경을 받기 위한 노력이 형사변론의 세계에서는 치열하고, 눈물겹다.
 
법이 정한 감경사유는, 심신장애, 농아, 미수, 자수가 있다. 재량감경사유로는, 합의, 손해회복, 초범, 우발적 동기, 가벼운 피해결과, 반성이 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법률상 감경을 한 번 받고, 재량감경인 작량감경을 받아내야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만약 징역 7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작량감경 한 번만 받았다면 그는 3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절대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에 누범이 있고, 집유기간 중 범죄한 경우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최근 범행을 중단해 미수에 그쳤고 자수까지 했는데, 징역 6년이 확정된 피고인 사례가 보도됐다. 피고인은 아령으로 여자친구를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수사기관에 자수까지 했다고 한다.
 
1심은 고의의 정도를 낮게 보고 자수사실을 중시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를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도, 자수의 임의적감경 성격을 감안해 원심을 지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2019도12116 판결).
 
결국 피고인은 자수감경 실패, 미수도 장애미수에 그친 것이었던 한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해 법률상 감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자수감경 #법률상감경 #임의적감경 #미수감경 #이중감경 #거듭감경 #작량감경 #재량감경 #살인미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