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 맑음고산31.6℃
  • 맑음안동35.9℃
  • 맑음정선군36.7℃
  • 맑음강릉32.7℃
  • 맑음제천32.0℃
  • 맑음제주33.9℃
  • 맑음서청주33.8℃
  • 맑음금산34.3℃
  • 맑음광양시37.5℃
  • 맑음광주37.1℃
  • 구름많음홍성34.3℃
  • 맑음통영34.6℃
  • 맑음창원34.6℃
  • 맑음추풍령33.4℃
  • 맑음세종32.5℃
  • 맑음백령도29.7℃
  • 맑음영광군33.2℃
  • 맑음부안33.8℃
  • 맑음파주32.9℃
  • 맑음부여34.8℃
  • 맑음청주35.9℃
  • 맑음장수33.8℃
  • 맑음양평34.7℃
  • 맑음포항33.4℃
  • 맑음이천34.6℃
  • 맑음상주34.7℃
  • 맑음충주34.5℃
  • 맑음의령군40.5℃
  • 맑음인제33.4℃
  • 맑음서귀포33.6℃
  • 맑음순창군36.1℃
  • 맑음속초29.6℃
  • 맑음군산31.9℃
  • 맑음태백32.7℃
  • 맑음인천32.9℃
  • 맑음북창원39.5℃
  • 맑음밀양40.2℃
  • 맑음의성36.3℃
  • 맑음동두천33.4℃
  • 맑음합천39.0℃
  • 맑음북강릉31.3℃
  • 맑음임실34.3℃
  • 맑음보은32.8℃
  • 맑음강진군37.0℃
  • 맑음양산시39.3℃
  • 맑음김해시36.6℃
  • 맑음전주35.9℃
  • 맑음남해36.1℃
  • 맑음보성군35.9℃
  • 맑음대구38.6℃
  • 맑음거창39.1℃
  • 맑음고흥36.6℃
  • 맑음동해32.3℃
  • 맑음울산34.8℃
  • 맑음청송군37.5℃
  • 맑음부산34.1℃
  • 맑음서산32.5℃
  • 맑음경주시38.5℃
  • 맑음영덕34.7℃
  • 맑음진도군31.3℃
  • 맑음봉화34.6℃
  • 맑음북춘천34.8℃
  • 맑음고창군34.6℃
  • 맑음정읍34.9℃
  • 맑음산청39.0℃
  • 맑음천안33.8℃
  • 맑음흑산도31.3℃
  • 맑음울진32.5℃
  • 맑음고창33.2℃
  • 맑음영천38.2℃
  • 맑음수원33.8℃
  • 맑음춘천35.7℃
  • 맑음문경34.2℃
  • 맑음완도34.9℃
  • 맑음철원33.2℃
  • 맑음함양군38.8℃
  • 맑음목포32.3℃
  • 맑음대전33.4℃
  • 맑음진주38.9℃
  • 맑음원주34.8℃
  • 맑음성산32.5℃
  • 맑음해남34.9℃
  • 맑음남원36.5℃
  • 맑음여수33.0℃
  • 맑음강화31.6℃
  • 맑음대관령30.2℃
  • 맑음울릉도33.7℃
  • 맑음장흥37.2℃
  • 맑음홍천34.5℃
  • 맑음거제34.8℃
  • 맑음구미37.0℃
  • 맑음보령34.3℃
  • 맑음영월34.3℃
  • 맑음영주34.4℃
  • 맑음북부산37.5℃
  • 맑음서울33.8℃
  • 맑음순천36.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1 10:0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2020. 2. 29.자 국내 주요 언론은 거의 일거에 미래통합당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통합당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만희 교주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작명해 주었다’는 것은 허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2012년 신천지 실제를 고발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돼 신천지가 반사회적·반인륜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지어줬다는 것은 거짓 발언이다’,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느니 만큼 정당법에 따라 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승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사실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정확한 사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으로부터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2020. 2. 29.자 영남일보).
 
필자는, 주장이 사실이고 증거가 있다면, 특정 정당의 명예가 폄훼된 경우 정당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은 그 자체로 사회적 실체가 있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활동 중인 실체 있는 집단은 명예를 향유할 이익, 명예죄에 따라 고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이만희 씨의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고 발언내용이 허위라면, 미래통합당의 주장처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미래통합당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특정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단체 구성원의 명예를 동시에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