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보은29.1℃
  • 흐림흑산도24.1℃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양평31.0℃
  • 맑음청주30.6℃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고창28.6℃
  • 흐림완도28.8℃
  • 구름많음의령군31.1℃
  • 구름많음남해27.2℃
  • 맑음북춘천32.7℃
  • 구름많음합천29.4℃
  • 흐림장수26.8℃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고산24.5℃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양산시31.0℃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봉화28.8℃
  • 맑음수원30.8℃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산청28.1℃
  • 구름많음창원28.6℃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울산27.1℃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많음순창군29.0℃
  • 흐림밀양30.0℃
  • 맑음홍천32.2℃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포항29.6℃
  • 맑음철원29.6℃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광양시29.3℃
  • 맑음동두천31.6℃
  • 맑음서울32.2℃
  • 구름많음북부산29.6℃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문경29.4℃
  • 맑음청송군30.8℃
  • 맑음북강릉28.0℃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영천28.9℃
  • 맑음강화27.6℃
  • 맑음대구31.3℃
  • 맑음파주30.1℃
  • 흐림함양군29.9℃
  • 구름많음이천32.2℃
  • 흐림목포26.5℃
  • 맑음백령도25.0℃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여수27.0℃
  • 맑음동해26.8℃
  • 맑음춘천32.4℃
  • 흐림임실27.2℃
  • 맑음서청주29.8℃
  • 맑음세종29.7℃
  • 맑음제천29.3℃
  • 구름많음순천28.3℃
  • 맑음천안29.9℃
  • 맑음인제30.8℃
  • 맑음영주30.0℃
  • 맑음정선군31.6℃
  • 구름많음홍성29.0℃
  • 맑음인천29.3℃
  • 맑음울릉도27.0℃
  • 구름많음거창30.2℃
  • 흐림해남27.1℃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의성31.2℃
  • 맑음속초26.1℃
  • 맑음안동30.2℃
  • 흐림강진군29.2℃
  • 구름많음군산28.0℃
  • 구름많음추풍령28.4℃
  • 구름많음태백26.1℃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금산30.4℃
  • 흐림제주25.8℃
  • 맑음강릉29.5℃
  • 맑음상주30.6℃
  • 구름많음고창군28.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7 10:1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국가가 가진 재량으로 입법재량, 재판재량, 인사재량, 예산편성재량, 인·허가재량, 개발재량 등이 있다. 그중에서 재판의 단골손님은 입법재량이다.
 
입법심사권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갖고 있다.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경우 국가는 여권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낸 청구인은,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익목적이 분명하고 타당하며, 사용되는 수단이 적합하고 피해최소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익보다 공익이 중할 때는 거의 항상 합헌결정을 내린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도,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국민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하고, 처벌수준도 비교적 경미해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외 위난상황이 우리 국민 개인이나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매우 중대한 반면, 처벌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완화돼 있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상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 장차 헌법소원이 청구돼도, 위 판시와 결론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여행금지국 #외교부장관허가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기본권침해 #입법목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