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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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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사람목숨을 가축목숨 이하로 여긴 듯한 범죄가 저질러졌다. 범인은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형이 많다며 상고까지 했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8개월 만에 성매매 이용원에서 환불시비 끝에 업주를 살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는 재물강취목적의 살해로 강도살인죄가 되고, 종업원에 대한 상해는 별도 죄가 된다.
 
이어 피고인은 시체에 불을 질러 이용원 전체에 불이 나게 한 바, 이는 사체손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이다. 만약 사체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오욕하기 위함이었다면 사체오욕죄가 검토될 수 있으나, 손괴에 이른 오욕은 사체손괴죄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종업원을 자신의 집에 끌고 가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은 체포·감금죄와 협박죄가 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현실적 구속이 없었다면 강요죄와 협박죄가 성립한다.
 
만약 종업원이 고소, 고발,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했고,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가 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잔혹한 범행에 나아간 점, 성매매 환불 시비라는 참작사정 없는 범행동기로 범행한 점, 60대인 피해자들의 범죄취약성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단순살해가 아니고 강도살인 후 사체를 손괴하고 방화까지 한 점, 종업원에게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CCTV를 수거하는 등 죄증을 인멸한 점을 볼 때 계획범일 가능성이 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0대 피고인에게 선고된 중형은 부득이하다고 볼 것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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