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울산21.3℃
  • 맑음고흥19.5℃
  • 맑음철원16.6℃
  • 맑음안동20.2℃
  • 맑음정읍21.4℃
  • 맑음영주17.0℃
  • 맑음창원22.9℃
  • 맑음홍성18.6℃
  • 맑음백령도18.4℃
  • 맑음대구21.1℃
  • 맑음부산22.1℃
  • 맑음제천16.9℃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동해17.0℃
  • 맑음영천18.2℃
  • 맑음완도21.8℃
  • 맑음광주24.1℃
  • 맑음인제15.5℃
  • 맑음상주21.2℃
  • 맑음통영22.3℃
  • 맑음북강릉16.8℃
  • 맑음봉화14.1℃
  • 맑음고창20.7℃
  • 맑음문경17.8℃
  • 맑음의성17.0℃
  • 맑음진주19.2℃
  • 맑음영덕17.7℃
  • 맑음부안21.9℃
  • 맑음대전21.9℃
  • 맑음대관령11.5℃
  • 맑음파주15.8℃
  • 맑음거제21.8℃
  • 맑음임실18.5℃
  • 맑음의령군17.2℃
  • 맑음북창원23.1℃
  • 맑음태백12.5℃
  • 맑음해남21.3℃
  • 맑음성산24.5℃
  • 맑음북부산22.1℃
  • 맑음흑산도20.9℃
  • 맑음김해시21.8℃
  • 맑음보성군20.7℃
  • 맑음세종20.0℃
  • 맑음이천18.4℃
  • 맑음천안17.6℃
  • 맑음속초18.9℃
  • 맑음추풍령19.9℃
  • 맑음경주시18.0℃
  • 맑음강화16.4℃
  • 맑음서산19.5℃
  • 맑음밀양22.3℃
  • 맑음장수15.4℃
  • 맑음영광군21.6℃
  • 맑음북춘천18.7℃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순천17.4℃
  • 맑음인천22.4℃
  • 맑음고창군19.3℃
  • 맑음춘천18.0℃
  • 맑음청송군14.6℃
  • 맑음원주20.0℃
  • 맑음충주21.1℃
  • 맑음영월19.3℃
  • 맑음강진군21.9℃
  • 맑음구미22.1℃
  • 맑음서울22.4℃
  • 맑음홍천17.8℃
  • 맑음장흥20.9℃
  • 맑음양산시22.3℃
  • 맑음함양군17.8℃
  • 맑음포항23.5℃
  • 맑음수원19.6℃
  • 맑음금산19.1℃
  • 맑음거창18.9℃
  • 맑음보은21.6℃
  • 맑음울진17.8℃
  • 맑음합천19.1℃
  • 맑음서청주18.9℃
  • 맑음고산22.9℃
  • 맑음보령19.2℃
  • 맑음남원21.1℃
  • 맑음군산21.7℃
  • 맑음양평19.1℃
  • 맑음부여18.9℃
  • 맑음강릉18.6℃
  • 맑음남해20.8℃
  • 맑음산청18.9℃
  • 맑음서귀포23.5℃
  • 맑음제주23.8℃
  • 맑음동두천18.2℃
  • 맑음여수23.9℃
  • 맑음진도군20.6℃
  • 맑음전주23.4℃
  • 맑음정선군16.0℃
  • 맑음청주24.2℃
  • 맑음광양시22.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2 14: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죄는 무죄가 된다.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고용관계에서는 위력으로 표현된다.

 

의사에 반했는지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는 항상 다른 말을 한다. 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게 된다. 범행 당시의 물리력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항의를 포함한 반항 여부에 대한 증거다. CCTV, 목격진술, 의복손상, 피해상처, 피고인의 사과나 피해자의 항의 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A사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곳은 청담동 일식집과 호텔 앞 도로변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호텔로 끌려가자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했고, 뒤쫓던 피고인이 행인에게 제지당한 사건이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어 법원은 1심, 2심 모두 업무상위력추행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에서 피고인은 ‘동의 하에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회장과 여직원 간에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위나 담당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2020. 1. 17.자 매일경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 한 피고인 측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CCTV와 행인의 목격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특이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신체접촉 #성추행유죄 #성추행집행유예 #성범죄피해진술 #진술신빙성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