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구름많음부산8.3℃
  • 흐림완도5.2℃
  • 구름많음서청주-2.4℃
  • 흐림창원8.4℃
  • 맑음성산6.6℃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진주1.0℃
  • 구름많음군산1.0℃
  • 흐림울진5.9℃
  • 흐림양산시6.4℃
  • 맑음원주0.1℃
  • 맑음천안-2.0℃
  • 구름많음여수6.8℃
  • 구름많음고창-0.6℃
  • 흐림봉화-3.1℃
  • 맑음청주2.6℃
  • 맑음양평0.3℃
  • 흐림산청2.8℃
  • 맑음인천3.7℃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전주1.6℃
  • 흐림부여-1.5℃
  • 맑음파주0.0℃
  • 구름많음보령-0.4℃
  • 박무북부산4.5℃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경주시5.7℃
  • 구름많음의령군-0.7℃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정읍-0.1℃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제천-3.1℃
  • 구름많음태백1.5℃
  • 구름많음강진군4.1℃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화3.3℃
  • 흐림해남4.6℃
  • 맑음서울3.4℃
  • 맑음춘천0.1℃
  • 구름많음함양군0.6℃
  • 흐림남원0.1℃
  • 맑음서귀포8.1℃
  • 맑음수원0.8℃
  • 맑음충주-1.5℃
  • 흐림고흥4.4℃
  • 맑음세종-0.4℃
  • 구름많음밀양5.5℃
  • 맑음북춘천-0.6℃
  • 구름많음보은-1.5℃
  • 흐림구미3.2℃
  • 맑음동두천0.5℃
  • 구름많음문경3.2℃
  • 흐림진도군4.9℃
  • 맑음정선군1.9℃
  • 흐림영덕4.9℃
  • 맑음강릉6.9℃
  • 맑음백령도5.4℃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포항6.7℃
  • 구름많음고창군-0.7℃
  • 흐림울산6.9℃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홍성0.7℃
  • 맑음서산-2.0℃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속초6.9℃
  • 구름많음영주3.3℃
  • 맑음홍천-1.1℃
  • 흐림부안1.8℃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거제5.4℃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동해7.2℃
  • 맑음이천1.6℃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대전0.6℃
  • 흐림김해시6.7℃
  • 맑음안동3.1℃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순천3.7℃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광양시5.2℃
  • 흐림임실-0.8℃
  • 맑음대관령-1.1℃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남해5.9℃
  • 맑음광주3.5℃
  • 맑음고산7.4℃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영광군-0.3℃
  • 흐림금산-1.4℃
  • 구름많음거창-0.9℃
  • 흐림북창원7.6℃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3 09:1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위력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 편의점 업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아직 정식 채용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