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북춘천32.8℃
  • 맑음밀양37.2℃
  • 맑음영월32.4℃
  • 맑음전주33.8℃
  • 맑음장흥35.2℃
  • 맑음광주34.2℃
  • 맑음김해시38.2℃
  • 맑음서청주32.0℃
  • 맑음포항35.8℃
  • 맑음천안32.2℃
  • 맑음부안33.7℃
  • 맑음여수34.0℃
  • 맑음의령군37.1℃
  • 맑음영광군34.2℃
  • 맑음진주37.0℃
  • 맑음문경32.6℃
  • 맑음고창군33.6℃
  • 맑음군산32.8℃
  • 맑음양평32.7℃
  • 맑음거제34.7℃
  • 맑음백령도29.8℃
  • 맑음순창군34.6℃
  • 맑음청주32.2℃
  • 맑음보성군34.2℃
  • 맑음의성34.7℃
  • 맑음산청36.3℃
  • 맑음통영32.5℃
  • 맑음봉화33.0℃
  • 맑음합천36.8℃
  • 맑음홍천32.4℃
  • 맑음안동34.0℃
  • 맑음남원34.2℃
  • 맑음수원32.3℃
  • 맑음북부산38.6℃
  • 맑음철원32.4℃
  • 맑음고창34.2℃
  • 맑음동두천31.3℃
  • 맑음대구35.2℃
  • 맑음대전32.4℃
  • 맑음속초30.4℃
  • 맑음고흥35.3℃
  • 맑음춘천33.0℃
  • 맑음보령33.1℃
  • 맑음정선군33.1℃
  • 맑음흑산도30.8℃
  • 맑음북강릉35.1℃
  • 맑음제주33.0℃
  • 맑음상주33.5℃
  • 맑음강화30.9℃
  • 맑음파주32.5℃
  • 맑음부산35.9℃
  • 맑음함양군35.7℃
  • 맑음서울32.7℃
  • 맑음태백32.1℃
  • 맑음이천33.2℃
  • 맑음보은31.3℃
  • 맑음인제32.0℃
  • 맑음울릉도33.4℃
  • 맑음영천36.1℃
  • 맑음금산32.4℃
  • 맑음완도34.7℃
  • 맑음창원37.0℃
  • 맑음거창36.0℃
  • 맑음고산32.2℃
  • 맑음남해34.3℃
  • 맑음양산시40.9℃
  • 맑음부여31.9℃
  • 맑음인천31.6℃
  • 맑음서귀포33.6℃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대관령30.1℃
  • 맑음성산34.3℃
  • 맑음제천32.5℃
  • 맑음목포31.8℃
  • 맑음광양시36.7℃
  • 맑음해남34.3℃
  • 맑음진도군32.5℃
  • 맑음원주32.4℃
  • 맑음추풍령31.5℃
  • 맑음충주32.3℃
  • 맑음청송군34.5℃
  • 맑음서산33.1℃
  • 맑음북창원38.1℃
  • 맑음정읍34.2℃
  • 맑음경주시37.3℃
  • 맑음순천34.2℃
  • 맑음구미34.5℃
  • 맑음장수31.5℃
  • 맑음울산36.0℃
  • 맑음동해33.0℃
  • 맑음강진군35.2℃
  • 맑음영덕36.9℃
  • 맑음영주32.7℃
  • 맑음강릉36.3℃
  • 맑음울진33.2℃
  • 맑음세종31.3℃
  • 맑음임실32.5℃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3 09:1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위력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 편의점 업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아직 정식 채용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