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 맑음남해34.3℃
  • 맑음보은31.3℃
  • 맑음서귀포33.6℃
  • 맑음청주32.2℃
  • 맑음제천32.5℃
  • 맑음전주33.8℃
  • 맑음봉화33.0℃
  • 맑음서청주32.0℃
  • 맑음장흥35.2℃
  • 맑음부여31.9℃
  • 맑음문경32.6℃
  • 맑음양평32.7℃
  • 맑음진주37.0℃
  • 맑음임실32.5℃
  • 맑음거제34.7℃
  • 맑음북창원38.1℃
  • 맑음고창34.2℃
  • 맑음수원32.3℃
  • 맑음영천36.1℃
  • 맑음순창군34.6℃
  • 맑음보성군34.2℃
  • 맑음고창군33.6℃
  • 맑음동두천31.3℃
  • 맑음북강릉35.1℃
  • 맑음거창36.0℃
  • 맑음인제32.0℃
  • 맑음청송군34.5℃
  • 맑음상주33.5℃
  • 맑음영덕36.9℃
  • 맑음금산32.4℃
  • 맑음구미34.5℃
  • 맑음인천31.6℃
  • 맑음천안32.2℃
  • 맑음의성34.7℃
  • 맑음밀양37.2℃
  • 맑음안동34.0℃
  • 맑음북부산38.6℃
  • 맑음세종31.3℃
  • 맑음광주34.2℃
  • 맑음서산33.1℃
  • 맑음김해시38.2℃
  • 맑음속초30.4℃
  • 맑음강진군35.2℃
  • 맑음대관령30.1℃
  • 맑음통영32.5℃
  • 맑음의령군37.1℃
  • 맑음여수34.0℃
  • 맑음대전32.4℃
  • 맑음태백32.1℃
  • 맑음춘천33.0℃
  • 맑음영월32.4℃
  • 맑음추풍령31.5℃
  • 맑음강릉36.3℃
  • 맑음양산시40.9℃
  • 맑음남원34.2℃
  • 맑음백령도29.8℃
  • 맑음부안33.7℃
  • 맑음완도34.7℃
  • 맑음영주32.7℃
  • 맑음파주32.5℃
  • 맑음대구35.2℃
  • 맑음북춘천32.8℃
  • 맑음울진33.2℃
  • 맑음산청36.3℃
  • 맑음군산32.8℃
  • 맑음철원32.4℃
  • 맑음충주32.3℃
  • 맑음영광군34.2℃
  • 맑음경주시37.3℃
  • 맑음정읍34.2℃
  • 맑음서울32.7℃
  • 맑음동해33.0℃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울산36.0℃
  • 맑음창원37.0℃
  • 맑음장수31.5℃
  • 맑음흑산도30.8℃
  • 맑음보령33.1℃
  • 맑음광양시36.7℃
  • 맑음목포31.8℃
  • 맑음성산34.3℃
  • 맑음정선군33.1℃
  • 맑음함양군35.7℃
  • 맑음합천36.8℃
  • 맑음진도군32.5℃
  • 맑음포항35.8℃
  • 맑음고산32.2℃
  • 맑음원주32.4℃
  • 맑음강화30.9℃
  • 맑음부산35.9℃
  • 맑음울릉도33.4℃
  • 맑음이천33.2℃
  • 맑음제주33.0℃
  • 맑음홍천32.4℃
  • 맑음해남34.3℃
  • 맑음고흥35.3℃
  • 맑음순천34.2℃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2 12:48: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폭행죄의 공소시효와 합의서의 효력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파트경비원 폭행 및 학교폭력과 같은 그 동안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서 만연되어 온 부조리들이 곪아 터져 이젠 봇물 터지듯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관련사건들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거나,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몽둥이로 폭행하여 특수상해죄와 폭행죄로 입건된 사건과 운동계나 연예계 등의 학투(학교폭력+미투)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폭행죄나 상해죄, 특수상해죄 등의 공소시효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 경우 그 법적 효과가 어떠한지, 반대로 피해자가 인터넷상으로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죄(또는 정통망법 위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관련 쟁점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2. 관련 법률규정 내용

우선 이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공소시효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 특수상해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폭행 등을 당한 때로부터 위의 기간 안에는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기에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은 고소 등을 그 전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합의서의 법적 효력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통상 재판 실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았다는 사정은 크게 참작이 되어 형량에서 상당부분 감형이 되는 실정입니다.

 

5. 피해자측의 명예훼손죄(또는 정통망법 위반) 성립여부

피해자측의 인터넷상 폭로글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또는 정통망법 위반)가 성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6. 결론

각종 폭행 등 피해자들은 과거의 일이라도 공소시효 기간 내이면 고소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폭로글이라면 되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또는 정통망법 위반)가 성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진심이 전제되어 피해자들이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면 재판부도 이와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진심어린 반성과 용서라면 충분히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백신에 의해 코로나가 퇴치되듯이,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갑질폭행 및 학교폭력과 같은 그 동안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서 만연되어 온 부조리들도 이제는 깨끗이 청산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학폭#학투#학교폭력#경비원폭행#폭행#상해#특수상해#아파트경비원#갑질#구타#입주민#연예인학폭#운동선수학폭#학폭위#명예훼손#공소시효#학폭폭로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