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영천36.1℃
  • 맑음군산32.8℃
  • 맑음수원32.3℃
  • 맑음고산32.2℃
  • 맑음동해33.0℃
  • 맑음추풍령31.5℃
  • 맑음고창34.2℃
  • 맑음철원32.4℃
  • 맑음부여31.9℃
  • 맑음의성34.7℃
  • 맑음순창군34.6℃
  • 맑음경주시37.3℃
  • 맑음정선군33.1℃
  • 맑음강릉36.3℃
  • 맑음정읍34.2℃
  • 맑음봉화33.0℃
  • 맑음홍천32.4℃
  • 맑음부산35.9℃
  • 맑음대전32.4℃
  • 맑음합천36.8℃
  • 맑음인제32.0℃
  • 맑음금산32.4℃
  • 맑음북강릉35.1℃
  • 맑음흑산도30.8℃
  • 맑음제천32.5℃
  • 맑음장수31.5℃
  • 맑음진주37.0℃
  • 맑음구미34.5℃
  • 맑음보은31.3℃
  • 맑음부안33.7℃
  • 맑음청주32.2℃
  • 맑음완도34.7℃
  • 맑음양산시40.9℃
  • 맑음순천34.2℃
  • 맑음고창군33.6℃
  • 맑음창원37.0℃
  • 맑음포항35.8℃
  • 맑음이천33.2℃
  • 맑음세종31.3℃
  • 맑음제주33.0℃
  • 맑음남해34.3℃
  • 맑음고흥35.3℃
  • 맑음북춘천32.8℃
  • 맑음해남34.3℃
  • 맑음서울32.7℃
  • 맑음북창원38.1℃
  • 맑음울산36.0℃
  • 맑음목포31.8℃
  • 맑음영광군34.2℃
  • 맑음광양시36.7℃
  • 맑음서청주32.0℃
  • 맑음청송군34.5℃
  • 맑음광주34.2℃
  • 맑음성산34.3℃
  • 맑음함양군35.7℃
  • 맑음남원34.2℃
  • 맑음진도군32.5℃
  • 맑음보성군34.2℃
  • 맑음울릉도33.4℃
  • 맑음동두천31.3℃
  • 맑음영월32.4℃
  • 맑음서귀포33.6℃
  • 맑음의령군37.1℃
  • 맑음여수34.0℃
  • 맑음북부산38.6℃
  • 맑음서산33.1℃
  • 맑음속초30.4℃
  • 맑음천안32.2℃
  • 맑음강화30.9℃
  • 맑음태백32.1℃
  • 맑음원주32.4℃
  • 맑음거창36.0℃
  • 맑음통영32.5℃
  • 맑음임실32.5℃
  • 맑음인천31.6℃
  • 맑음상주33.5℃
  • 맑음보령33.1℃
  • 맑음춘천33.0℃
  • 맑음김해시38.2℃
  • 맑음거제34.7℃
  • 맑음대관령30.1℃
  • 맑음장흥35.2℃
  • 맑음밀양37.2℃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문경32.6℃
  • 맑음충주32.3℃
  • 맑음강진군35.2℃
  • 맑음영주32.7℃
  • 맑음대구35.2℃
  • 맑음파주32.5℃
  • 맑음울진33.2℃
  • 맑음전주33.8℃
  • 맑음백령도29.8℃
  • 맑음영덕36.9℃
  • 맑음양평32.7℃
  • 맑음산청36.3℃
  • 맑음안동34.0℃

[형사판례평석]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2 16:49:00
  • -
  • +
  • 인쇄
김용정.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회 그룹채팅방에 ‘3,000억원 대 사기 사건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피해자는 모 자산운용사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였다.

 

III.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였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 자격을 사칭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가 아니며 이를 사칭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자산운용사 법무팀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가 맞는지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사 이름을 몰래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경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짧은 시간 제한된 만남의 기회에서 받은 단편적인 인상과 다소 부족한 검증 결과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성급히 결론짓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면이 있다. 하지만 당시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여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조짐마저 보였다. 피해자는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금융 관련 국제 세미나 등에 초청되어 강연을 다니면서 블록체인 스토리지의 코인 발행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금융업게 이력과 신빙성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게시글을 게시한 곳은 학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주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데 있기보다 금융업계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원심 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상판결을 살펴보면,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및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기존의 정립된 법리가 확인됩니다.

 

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관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