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 정리

  • 맑음보성군34.2℃
  • 맑음동해33.0℃
  • 맑음대관령30.1℃
  • 맑음북부산38.6℃
  • 맑음봉화33.0℃
  • 맑음진주37.0℃
  • 맑음광양시36.7℃
  • 맑음전주33.8℃
  • 맑음인천31.6℃
  • 맑음고창34.2℃
  • 맑음서귀포33.6℃
  • 맑음원주32.4℃
  • 맑음청주32.2℃
  • 맑음성산34.3℃
  • 맑음보령33.1℃
  • 맑음통영32.5℃
  • 맑음거창36.0℃
  • 맑음인제32.0℃
  • 맑음청송군34.5℃
  • 맑음천안32.2℃
  • 맑음영주32.7℃
  • 맑음백령도29.8℃
  • 맑음남원34.2℃
  • 맑음보은31.3℃
  • 맑음서울32.7℃
  • 맑음구미34.5℃
  • 맑음대전32.4℃
  • 맑음속초30.4℃
  • 맑음문경32.6℃
  • 맑음완도34.7℃
  • 맑음정읍34.2℃
  • 맑음장수31.5℃
  • 맑음거제34.7℃
  • 맑음김해시38.2℃
  • 맑음춘천33.0℃
  • 맑음창원37.0℃
  • 맑음영덕36.9℃
  • 맑음양산시40.9℃
  • 맑음이천33.2℃
  • 맑음고흥35.3℃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금산32.4℃
  • 맑음서산33.1℃
  • 맑음철원32.4℃
  • 맑음영광군34.2℃
  • 맑음태백32.1℃
  • 맑음양평32.7℃
  • 맑음파주32.5℃
  • 맑음정선군33.1℃
  • 맑음울릉도33.4℃
  • 맑음강화30.9℃
  • 맑음서청주32.0℃
  • 맑음부산35.9℃
  • 맑음순창군34.6℃
  • 맑음수원32.3℃
  • 맑음함양군35.7℃
  • 맑음부안33.7℃
  • 맑음세종31.3℃
  • 맑음북창원38.1℃
  • 맑음북강릉35.1℃
  • 맑음순천34.2℃
  • 맑음북춘천32.8℃
  • 맑음고산32.2℃
  • 맑음부여31.9℃
  • 맑음임실32.5℃
  • 맑음흑산도30.8℃
  • 맑음동두천31.3℃
  • 맑음고창군33.6℃
  • 맑음밀양37.2℃
  • 맑음강릉36.3℃
  • 맑음안동34.0℃
  • 맑음합천36.8℃
  • 맑음상주33.5℃
  • 맑음군산32.8℃
  • 맑음울산36.0℃
  • 맑음영천36.1℃
  • 맑음대구35.2℃
  • 맑음제천32.5℃
  • 맑음장흥35.2℃
  • 맑음추풍령31.5℃
  • 맑음홍천32.4℃
  • 맑음경주시37.3℃
  • 맑음진도군32.5℃
  • 맑음제주33.0℃
  • 맑음의령군37.1℃
  • 맑음의성34.7℃
  • 맑음충주32.3℃
  • 맑음산청36.3℃
  • 맑음해남34.3℃
  • 맑음여수34.0℃
  • 맑음목포31.8℃
  • 맑음포항35.8℃
  • 맑음광주34.2℃
  • 맑음남해34.3℃
  • 맑음강진군35.2℃
  • 맑음울진33.2℃
  • 맑음영월32.4℃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 정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1 15:30:00
  • -
  • +
  • 인쇄

이동춘 변호사.jpg

<이동춘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ㆍ사회적 배경, 분묘를 둘러싸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295892 판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71834, 271841 판결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 수호ㆍ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4. 판례 해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 철거에 관한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하여 타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로 구분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장사법 시행 전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여전히 관습법적 효력이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295892 판결은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고,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71834, 271841 판결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승낙 당시 지료 지급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자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