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는 각종 부담금과 공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된다. 경기 침체 속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영세 사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분할납부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법제처는 23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과 「중소기업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영업 허가·지정·등록 요건에서 요구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령으로 명확해졌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이 인력 기준 미달 판정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제도적으로 개선됐다.법제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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